R-1 종교비자신분 페티션 준비서류
R-1 종교비자신분 페티션 준비서류
<Petitioning Church’s Documents (교회서류)>
1. Articles of Incorporation (법인등록)
2. Denomination Membership Certificate, Bylaw 등 (소속교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IRS Tax Exemption Letter-§501(c)(3) (세금면제 비영리단체 관련 국세청 편지)
4. SS-4 from IRS noting assignment of FEIN (연방세금보고 번호를 승인한 IRS 편지)
5. Most Recent Form 990 Financial Statement (Income Statement & Balance Sheets) 또는 Annual Report (최근연도 비영리
단체 세금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또는 자체 예결산집)
6. 3 Most Recent Bank Statements (최근 3개월치 은행 Statement)
7. Previous Workers W-2 (전직 재직자의 급여관련 명세서 W-2, Paystubs 등, 있는 경우만)
8. 3 Most Recent Church Bulletin (최근 3주치 주보)
9. Letterhead (교회의 편지지 양식, 있으면) 약 10매 내외
10. Church Photos (교회 건물 사진) 약 5매 정도
11. Lease Agreement Grant Deed (교회건물 임대계약서 또는 건물소유증서)
12. Website Address (교회 홈페이지 주소)
<Beneficiary’s Documents (신청인 서류)>
1. 스폰서 교회의 New Member Card (새신자 카드 등) 또는 Certificate of Membership
2. 스폰서 교회와 같은 교단 (Denomination)의 교회에서의 Membership Verification 편지
(같은 교단의 다른 교회에서의 멤버십을 합산해야 2년이 될 경우)
3. Diploma & Academic Transcript (영문 학위수여증과 성적증명서)
4.Professional Resume (영문 이력서)
5. Certificate of Ordination (안수증명서), Letter of Appointment (임명증명), Certificate of Priest (성직증명) 등 제출할 수 있
는 서류는 모두
6.Valid Passport, Visa, I-94 (유효한 여권 및 비자, I-94는 있는 경우만, 동반가족이 있을경우 가족 전체)
7.Proof of Lawful Status (현재의 합법 체류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I-797 신분변경 승인서, F-1은 I-20, Optional Practical Training Card, I-539 승인서 등등 (동반가족이 있을 경우 가족 전체)
8. Family Relation Certificate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