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영주권 : $1,550 / 부모초청 영주권 : $1,350 / 시민권 신청 : $500 /  재입국허가서 : $400 / 영주권카드 연장 : $200 / 취업이민 Perm $4,000 / Law Offices of Hyang K Jang PC / T. 718-514-2777 / info@phlaws.com / Office Lo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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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usTitleDate
답변완료
비자신분변경 동시에 두군데 Transfer 가 가능한지 여부 (1)
2023.01.02
답변완료
비이민비자로 입국 후 배우자와의 동거가 결혼 영주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 (1)
2023.01.01
답변완료
Grace period 종료 후 그냥 머무르면 한달 반정도 불법 체류하게 되는 건데 향후 몇 년간 미국 방문에 문제가 될까요? (1)
2022.12.29
답변완료
시민권자와 결혼을 앞두고, 과거 불법취업 경력이 문제될 수 있는지 여부 (1)
2022.12.29
답변완료
미국 출생자, 출생증명서 재발급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1)
2022.12.18
답변완료
미국이 아닌 캐나다에서 결혼 영주권 취득 및 영주권 유지가 가능한지 여부 (1)
2022.12.18
답변완료
해외출생증명서를 분실한 경우 재발급 방법문의 (1)
2022.12.16
답변완료
미국시민권자의 아이가 미국이 아닌 해외에서 출생한 경우 출생신고 (1)
2022.12.15
답변완료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와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는지요? (1)
2022.12.14
답변완료
약혼자에게 미혼성인(여) 자녀가 2명 있습니다. 약혼자 초청시 같이 초청을 할 수 있는지요? (1)
2022.12.01
답변완료
과거 불체기록이 있는데더 불구하고 미국 재입국 가능여부 (1)
2022.11.28
답변완료
이민국에 서류를 위조한 이유로 추방된 경우 (1)
2022.11.27
답변완료
J-1 비자 귀국의무 규정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1)
2022.11.26
답변완료
불법체류 기간으로 인해 재입국금지 및 비이민비자(NIV) 웨이버 심사 (1)
2022.11.25
답변완료
J 비자 2년 귀국 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 i-539를 접수하여 관광비자로의 신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1)
2022.11.24
답변완료
시민권자 자녀초청이 31세 미만으로 제한될 수 있나요 (1)
2022.11.22
답변완료
미국내에서 체류 기간을 연기하면 차후 외국 또는 한국에 출국했다가 다시 미국에 입국하지 못한다 (1)
2022.11.22
답변완료
부모초청 시 비자입국이 거절될 경우 영주권 진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여부 (1)
2022.11.22
답변완료
E-2 비자로 한국에 다녀오면서 i-94를 2년 짜리를 받았습니다. (1)
2022.11.21
답변완료
180일을 초과하는 불법취업기간 (1)
2022.11.21
답변완료
시민권자와 혼인을 통해 영주권취득시 재정을 제가 입증해도 되는지요 (1)
2022.11.20
답변완료
타인의 개인수표(personal check) 로 이민국 비용을 지불할 수 있나요 (1)
2022.11.19
답변완료
영주권 주 신청자인 부모님보다 100일이 지난 후에 조건부 영주권(conditional greencard)을 취득했습니다. (1)
2022.11.19
답변완료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 하와이로 입국하면 미국 체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1)
2022.11.18
답변완료
조건부 영주권 해제(removal conditional greencard)를 위해서 변호사를 찾는데 연락이 안됩니다. (1)
2022.11.18
답변완료
비숙련 취업이민 영사 인터뷰시 스폰서와의 관계 (1)
2022.11.17
답변완료
한국에서 NIW 접수 후 소요기간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1)
2022.11.16
답변완료
EB-1과 EB-2가 뭐가 다른 건가요? (1)
2022.11.15
답변완료
SSN 신청과정 (1)
2022.11.14
답변완료
NIW 진행 시 학회 MEMBERSHIP 은 꼭 필요한가요? (1)
2022.11.13

H-4 비자 신분 소지자의 노동허가

H-4 비자 신분 소지자의 노동허가 H-1B 취업비자(신분) 소지자의 배우자 신분(H-4)을 갖고 계신 분 은 I-765 라는 문서양식을 접수하여 노동허가서(EADs)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몇가지 제한이 있고 자격요건이 있기 때문에 모든 H-1B 소지자의 배우자가 노동허가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I-140을 접수하고 승인이 되어 있으신 분둘째, 배우자의 노동허가신청(Perm) 의 수혜자 이신 분셋째, H-1B 취업비자(신분) 소지자로서 비자(신분) 유지 기간의 최대치 인 6년을 채웠고 I-140을 접수한지 1년이 경과하신 분 Perm 지원이 승인이 되면 I-140은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인포패스 예약 방법

인포패스는 24시간 이민국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본인이 편리한 시간을 선택해서 예약을 하여 이민국 직원과 창구에서 15분 내에 면담할 수 있는 이민국의 서비스입니다. 면담은 무료이며12개국의 언어 서비스를 이용하여 인터넷 예약을 할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담당 변호사가 있는 경우에 변호사의 인포패스 면담은 허용되지 않고 신청자 본인만 갈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문의가 필요시 변호사가 이민국에 전화하여 문의하는 것과 함께 본인이 인포패스에 다녀온 결과를 함께 종합하면 진행 과정에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경우가 되기도 합니다. 예약을 하려면 이민국 웹사이트(www.uscis.gov) Home Page 로 가서 첫 화면 왼쪽 중앙 부분에 있는 InfoPass를 선택합니다. 12 가지 언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면 본인이 원하는 언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언어 중 한국어도 있습니다. 화면의 지시대로 원하는 사항을 선택하고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서 계속하기를 클릭하면서 바코드가 있는 확인 용지를 프린트할 수 있는 화면까지 가면 되는 비교적 간단한 절차입니다. 사용…

E-2 비자 연장(갱신)을 할 경우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E-2 비자로 입국하여 생활을 하시다가, 연장시기에 한국에 들어가서 연장을 시도할 경우 사업과 생활을 영위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장신청이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남아이는 유효기간도 함께 취소를 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 자녀 학교문제라던지 미국의 사업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어떻게든 다시 비자를 재발급 받기 위해서 E-2 비자신청을 다시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강구할 수 있겠지만 고생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의미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슈는 마진이 남는가 여부인데 E-2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 들중 충분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경우는 사실 드뭅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간간이 버티는 수준으로 세금보고가 들어가는 경우 또한 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정보중 몇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자면, 어떤 분은 한국이 아닌 제3국 여행 중 에 비자연장을 합니다. 설령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기존에 유효한 E-2 비자까지 취소시키는 일이 있다는 사례는 보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한국에서 E-2…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나요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이 거절되는 사유 1. 과거 이민국에 Fraud(사기,속임,거짓말)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되어 거절당하신 기록이 있으신 분은 어렵습니다. 100% 불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므로 자세한 변호사 상담이 필요 합니다. 2. 미국 입국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즉 비행기를 타고 오셨으면 대부분 입국기록이 있습니다. 담넘어 오신 분 들은 안됩니다. 3. 위, 담넘어 오신 경우라도 몇가지 예외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변호사 상담이 필요 하지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4. 중범죄기록이 없으셔야 합니다. 5. 한국의 여권이 만료되지 않아야 하거나 여권 갱신이 가능 하셔야 합니다. 기소중지를 당하신 분 들(한국에서 사기 등 의 이유로 수배가 되어 기소중지(형사사건 진행 중지) 가 된 경우 여권갱신을 위해 기소중지 건 부터 해결해야 하지만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한국에 한번 방문을 해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액이 2천 미만 인 경우 미국내에서 해결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취업이민시 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

일반적으로 취업이민수속과정을 진행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과정은 여러가지로 까다로운 경우가 많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민법적지식 부족과 시간부족으로 전문가 또는 이민법변호사에게 업무를 맡깁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신분유지가 이민법적인 이슈가 있는 경우, 현행 이민법적으로 강하게 신경써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민법이 항상 변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업무를 시간당 청구하기도 하고 보다 전문변호사로서의 역량이 발휘될 경우 변호사 비용이 더욱 올라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민국 서류 비용이나 광고비 등이 별도로 부과되기 때문에 비용이 계속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이민 변호사비는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고객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분별하여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취업스폰서 회사의 순수익을 계산 할 때 대표의 연봉은 제외되는지 여부

취업스폰서를 해 줄 회사는 고용할 직원에게 임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회사가 1인 회사인 경우에는 우선 제외 합니다. 회사가 매출 순수익을 통해 취업이민을 통해 고용될 사람을 스폰서 해 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자 할 경우 회사에서 나가는 모든 비용, 그리고 직원들의 월급 뿐만 아니라 회사 대표의 임금까지 모두 뺀 나머지가 순수익으로 책정이 될 것입니다. 회사 대표의 연봉을 제외하면 순수익이 부풀려 보일 수 있고 이에 따라 회사의 순수익이 많아져서 스폰서를 해 줄 수 있는 재정이 넉넉해 보이는 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스폰서 회사의 대표가 자신의 연봉을 가져가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순수익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은 변호사/회계사 상담을 통해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영주권 취득을 위한 취업 이민

영주권 취득을 위한 취업 이민 흔히 말하는 이민 수속중 이라는 의미는 보통 영주권 수속 과정을 의미 합니다. 이민 자체는 불법이민일수도 있고 합법이민일수도 있습니다. 불법이민이라고 해서 이민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모든 이민자들이 모두 합법이민으로 미국에 건너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취업이민이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 에 스폰서(회사) 의 보증(스폰) 을 받아서 미국의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크게 취업이민과 초청(이민) 이 있는데 취업이민은 오직 회사와 나 의 관계 입니다. 미국은 미국내에서 전문가를 찾지 못할 경우 외국의 전문인력을 취업하게 하여 근무하도록 했는데 이 경우 대부분 취업이민수속 과정을 통해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O-1 비자신청 적합성 테스트

O-1 비자 적합성 테스트 1. 학생은 O비자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 O-1 비자는 사업,과학,예체능,미술,음악,교육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정도로 탑 레벨 이어야 하는데 학생이라면 아직 여기에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직업이 전문직이 아닌 경우 역시 이 비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직업이 알바생 이라면 해당 분야에서 탁월한 수준의 전문가 임을 증명하기 힘들 것입니다. 3. 전문직이긴 하지만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직업이라면 해당 되지 않습니다. 전문직은 항상 만들어 집니다. 하지만 사회에서 법적으로 인식되는 전문직이 아닌 전문 도박꾼이나 전문 수리공 등은 하나의 분야에서는 전문이지만 해당 분야가 사회적 인식상 최상위에 속해 있는 전문성이 아니라면 힘들 것입니다. 4. 직업을 유지하고 있지 않으면 적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전문직종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하더라도 지금 쉬고 계셔서 세금보고를 하고 계시지 않는 경우 전문가로 인정 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주권자의 재입국비자 준비서류 (Returning Resident Visa: SB-1)

영주권자의 재입국비자 준비서류 (Returning Resident Visa: SB-1) <재입국비자 신청인 서류>1. 영주권 사본: 앞뒷면 사본 (글자와 숫자, 사진이 모두 깨끗하게 나오도록 복사된 서류)2. 여권 사본: 신구여권의 인적사항페이지, 이민비자 페이지, 입국스탬프 페이지 전체3.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 1년 이내 발급)4.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원: 한국 출입국사무소 (공항 등)에서 발급 또는 아래 사이트에서 온라인발급    http://www.minwon.go.kr5. 미국외의 지역에서 장기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병원진료기록, 병원비 납부영수증, 의약품 처방전 등 병원 관련 서류일체6. 미국에 지속적인 기반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있는대로 준비하시되 가급적 서류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세금보고서 (Tax Return), 은행Bank Statements, Insurance Policy, Apartment Lease Agreement,운전면허 (Driver    License), 기타 회원권 등 사본 <미국에 거주하는 가족의 서류>​7. 미국에 가족이 거주하고 있다는 증명:   배우자 자녀 부모의 시민권증서 (또는 미국 출생증명서), Apartment Lease     Agreement (또는 소유증명), 가족관계증명 또는 제적등본 (재입국비자 신청인과 미국에 거주하는 가족의 관계가 기재된  …

H-1B 취업비자신분 페티션 준비서류

H-1B 취업비자신분 페티션 준비서류 <Petitioning Employer’s Documents (고용회사 서류)>1. Employer’s Most Recent Federal Tax Return (회사의 최근 연도 연방세금보고서)2. 1.SS-4 from IRS noting assignment of FEIN (연방세금보고 번호를 승인한 IRS 편지)3. Company Letterhead (회사 편지지 양식): 약 20매4. City Tax Registration Certificate, Seller’s Permit, etc. (사업자 등록증)5. Articles of Incorporation (법인등록)6. Form 941 & DE-9 (most recent quarter): (최근 분기 Form 941, 최근 분기 Form DE-9)7. Website Address (if applicable) (회사 홈페이지 주소)8. Company Brochures and Catalogs, if available (가능하다면, 회사 안내서, 팜플렛)9. 간단한 회사소개: 업종, 생산 아이템, 직원규모 (외주를 주면 인력규모), 수출입 대상국가, 본사가 있다면 본사소개, 타 지사가 있다면 소개 등 <Beneficiary’s Documents (신청인 서류)>1. Diploma & Academic Transcript (영문 학위수여증과 성적증명서)2. Professional Resume (영문 이력서)3. Employment Certificate, if available (가능하다면, 경력증명)4. Valid  Passport, Visa, I-94 (유효한 여권 및 비자, I-94는 있는 경우만,…

R-1 종교비자신분 페티션 준비서류

R-1 종교비자신분 페티션 준비서류 <Petitioning Church’s Documents (교회서류)>1. Articles of Incorporation (법인등록)2. Denomination Membership Certificate, Bylaw 등 (소속교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IRS Tax Exemption Letter-§501(c)(3) (세금면제 비영리단체 관련 국세청 편지)4. SS-4 from IRS noting assignment of FEIN (연방세금보고 번호를 승인한 IRS 편지)5. Most Recent Form 990 Financial Statement (Income Statement & Balance Sheets) 또는 Annual Report (최근연도 비영리     단체 세금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또는 자체 예결산집)6. 3 Most Recent Bank Statements (최근 3개월치 은행 Statement)7. Previous Workers W-2 (전직 재직자의 급여관련 명세서 W-2, Paystubs 등, 있는 경우만)8. 3 Most Recent Church Bulletin (최근 3주치 주보)9. Letterhead (교회의 편지지 양식, 있으면) 약 10매 내외10. Church Photos (교회 건물 사진) 약 5매 정도11. Lease Agreement Grant Deed (교회건물 임대계약서 또는 건물소유증서)12. Website Address (교회 홈페이지 주소) <Beneficiary’s Documents (신청인 서류)>1. 스폰서 교회의 New Member Card…

취업이민 Following-To-Join

취업이민 Following-To-Join ** 주신청자가 영주권 받은 뒤 동반가족 이민비자/영주권 신청 <주신청자 서류>1. 이민페티션 I-140 승인서2. 주신청자의 영주권사본 앞뒷면 3.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의 세금보고, W-2, 최근 Paycheck Stubs 2개월치 (현재 일하고 있는 경우) <영주권신청 가족 서류>1. 신구 여권, 비자 및 I-94 (입국시 받은 하얀 종이), 체류신분변경 승인서 전체 (미국에서 변경한 경우만)2. 사진 6매씩 (미국여권용 사진과 동일 2 inch X 2 inch) 3. 유학기간 동안의 I-20 전체4. 유학기간 동안의 송금증명 (Monetary Transfer Receipt), Bank Statements, 재학∙성적증명    – 위 서류는 반드시 처음에 제출하지는 않지만 이민국 추가서류요청에 대비해 미리 준비해주세요.5. 영주권신청 가족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증명은 기혼/이혼자만):  (1) 정부 온라인 발급신청: 대한민국 전자민원 24 http://efamily.scourt.go.kr/ (해외에선 접속이 잘 안됨)  (2) 민간 발급신청대행: 등본닷컴 www.dungbon.com  (3) 방문 발급신청: 한국의 구청 또는 주미 대한민국 총영사관    – 위 서류 대신 가족 전체의 출생, 결혼, 이혼사실이 모두…

종교이민 I-360 페티션 준비서류

종교이민 I-360 페티션 준비서류 <Petitioning Church’s Documents (교회서류)>1. Articles of Incorporation (법인등록)2. Denomination Membership Certificate, Bylaw 등 (소속교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IRS Tax Exemption Letter-§501(c)(3) (세금면제 비영리단체 관련 국세청 편지)4. SS-4 from IRS noting assignment of FEIN (연방세금보고 번호를 승인한 IRS 편지)5. Most Recent Form 990 Financial Statement (Income Statement & Balance Sheets) 또는 Annual Report (최근연도 비영리     단체 세금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또는 자체 예결산집)6. 3 Most Recent Bank Statements (최근 3개월치 은행 Statement)7. Previous Workers W-2 (전직 재직자의 급여관련 명세서 W-2, Paystubs 등, 있는 경우만)8. 3 Most Recent Church Bulletin (최근 3주치 주보)9. Letterhead (교회의 편지지 양식, 있으면) 약 10매 내외10. Church Photos (교회 건물 사진) 약 5매 정도11. Lease Agreement Grant Deed (교회건물 임대계약서 또는 건물소유증서)12. Website Address (교회 홈페이지 주소) <Beneficiary’s Documents (신청인 서류)>1. 최근 2년간 연방세금보고서 (Federal Tax…

취업이민 Packet 3 이민비자 신청 준비서류

취업이민 Packet 3 이민비자 신청 준비서류 1. 첨부한 DS-260 Info 페이퍼를 가족별로 각각 작성하여 보내주십시오. * 아래 서류는 모두 선명하게 스캔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고 원본은 인터뷰때 가져가셔야 하므로 잘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2. 이민신청인 가족 각자의 유효한 여권 인적사항 페이지 사본 (유효기간이 1년이상  남아 있으며, 인터뷰시 8개월 이상 유효    한 내용이 잘 보이도록 복사된 것)3. 미국 비자 사본 전체 (비자 받은 적이 있는 신청인만)4. 미국 비자용 사진 2매 스캔5. 1년 이내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 증명서 (18세이상만) 사본 각 1통씩-이민 신청인 각자의  “상세증명     서”를 신청하셔야 합니다.6. 미국에서 추방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Form I-212 Permission to Reapply7. 군“병적증명서” 영문 사본 (남자,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만) 8. 경찰증명 사본 (Police Certificate): 한국에선 반드시“범죄·수사경력 회보서” (조회목적: “실효된 형 등 포함” 이란 조항의 증     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를 전국 각 경찰서에서 발급받은 원본만 인정받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 이외에…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 준비서류 (I-140/485)-E2 신분

취업영주권신청 준비서류 (I-140/485)-E2 신분 ​<초청 회사 서류>1. 회사의 최근년도 Federal Corporate Tax Return (2016년 연방세금보고)2. 2016년 세금보고가 없으면, 2015년 연방세금보고 및 2016년 Income Statements과 Balance Sheets3. Job Offer Letter: 저희가 만들어드리면 회사 서명만 받아주시면 됩니다. (회사 Letterhead 있으면 5매) <영주권신청인 및 동반가족 서류> ※ 한글서류는 저희가 영문번역합니다.1. 신구 여권, 비자 및 I-94 (있는 경우만), 체류신분변경 승인서 전체 (미국에서 변경한 경우만)2. 각자의 사진 6매씩 (미국여권용 사진과 동일 사이즈 2 inch X 2 inch)3. E-2 기간동안의 개인 연방세금보고서 (Form 1040), W-2, 투자회사 연방세금보고서 (Form 1120)4. 영주권신청자 모두 각자의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혼인관계증명서 (상세) *혼인증명은 기혼/이혼자만    (1) 정부 온라인 발급신청: 대한민국 전자민원 24 http://efamily.scourt.go.kr/ (해외에선 접속이 잘 안됨)    (2) 민간 발급신청대행: 등본닷컴 www.dungbon.com    (3) 방문 발급신청: 한국의 구청 또는 주미 대한민국 총영사관 5. 신체검사 (지정병원) https://my.uscis.gov/findadoctor   * 병원에서 주는 신체검사서 원본은 뜯지말고 봉인한 그대로 저희 사무실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

취업이민 영주권신청 준비서류 (I-140/485)-H1B, R1, L1 신분

취업영주권신청 준비서류 (I-140/485)-H1B, R1, L1 신분 ​<초청 회사 서류>1. 회사의 최근년도 Federal Corporate Tax Return (2016년 연방세금보고)2. 2016년 세금보고가 없으면, 2015년 연방세금보고 및 2016년 Income Statements과 Balance Sheets3. Job Offer Letter: 저희가 만들어드리면 회사 서명만 받아주시면 됩니다. (회사 Letterhead 있으면 5매) <영주권신청인 및 동반가족 서류> ※ 한글서류는 저희가 영문번역합니다.1. 신구 여권, 비자 및 I-94 (있는 경우만), 체류신분변경 승인서 전체 (미국에서 변경한 경우만)2. 각자의 사진 6매씩 (미국여권용 사진과 동일 사이즈 2 inch X 2 inch)3. 취업비자신분 기간동안의 개인세금보고서 (Form 1040), W-2, 최근 Paycheck Stubs 4회분4. 영주권신청자 모두 각자의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혼인관계증명서(상세) *혼인증명은 기혼/이혼자만    (1) 정부 온라인 발급신청: 대한민국 전자민원 24 http://efamily.scourt.go.kr/ (해외에선 접속이 잘 안됨)    (2) 민간 발급신청대행: 등본닷컴 www.dungbon.com    (3) 방문 발급신청: 한국의 구청 또는 주미 대한민국 총영사관5. 신체검사 (지정병원) https://my.uscis.gov/findadoctor   * 병원에서 주는 신체검사서 원본은 뜯지말고 봉인한 그대로 저희 사무실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 임산부의 경우…

취업 이민 영주권 신청 준비서류 (I-140/485)-F1 신분

취업영주권신청 준비서류 (I-140/485)-F1 신분 ​<초청 회사 서류>1. 회사의 최근년도 Federal Corporate Tax Return (2016년 연방세금보고)2. 2016년 세금보고가 없으면, 2015년 연방세금보고 및 2016년 Income Statements과 Balance Sheets3. Job Offer Letter: 저희가 만들어드리면 회사 서명만 받아주시면 됩니다. (회사 Letterhead 있으면 5매) <영주권신청인 및 동반가족 서류> ※ 한글서류는 저희가 영문번역합니다.1. 신구 여권, 비자 및 I-94 (있는 경우만), 체류신분변경 승인서 전체 (미국에서 변경한 경우만)2. 각자의 사진 6매씩 (미국여권용 사진과 동일 사이즈 2 inch X 2 inch)3. 유학기간 동안의 I-20 전체4. 유학기간 동안의 송금증명 (Monetary Transfer Receipt), Bank Statements, 재학∙성적증명    – 위 서류는 반드시 처음에 제출하지는 않지만 이민국 추가서류요청에 대비해 미리 준비해주세요. 5. OPT로 재직중인 경우 개인세금보고서 (Form 1040), W-2, 최근 Paycheck Stubs 4회분6. 영주권신청자 모두 각자의 기본증명서(상세)/가족관계증명서(상세)/혼인관계증명서(상세) *혼인증명은 기혼/이혼자만    (1) 정부 온라인 발급신청: 대한민국 전자민원 24 http://efamily.scourt.go.kr/ (해외에선 접속이 잘 안됨)    (2) 민간 발급신청대행: 등본닷컴 www.dungbon.com …

노동청허가 (PERM) 준비서류

노동청허가 (PERM) 준비서류 ​<초청 회사 서류> 회사의 최근연도 연방세금보고서 (법인: form 1120, 개인사업자: form 1040) 주 세금보고번호 (State Tax ID Number) 신청서에 서명하실 임원(주로 사장님)의 명함 또는 정확한 영문이름직원숫자 (Payroll 하고있는 직원만) <영주권신청인 및 동반가족 서류> 경력증명,  자격증, 직업훈련 수료증, 또는 학력증명 [영문 학위수여증 (Diploma), 영문 성적증명 (Transcript)] 중 있는대로 본인과 동반가족 전체 여권 (인적사항 페이지), Visa, I-94 사본 (있는 경우만) 

미국 이민 변호사 T. 718-514-2777

뉴욕 소재 이민 변호사 사무실로 사무실 방문은 맨해튼, 베이사이드, 그리고 롱아일랜드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타주에 계신 분들은 전화,화상회의 (Zoom) 등을 이용하여 비 대면으로 진행 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상담글 보내기를 클릭해서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초청

가족초청중 결혼 영주권 및 시민권자의 부모 영주권 초청은 아래 상담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전화,이메일등으로 안내 해 드립니다.

취업이민 영주권

스폰서(회사) 를 통한 취업이민 영주권은 비숙련 이민 영주권 과정을 포함합니다. 비숙련직은 학력을 요구하지 않는 비숙련직 직종이며, 전문대, 학사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직종은 숙련직으로 들어갑니다. 숙련직의 경우 비숙련직에 비해서 노동청에서 결정하는 임금(Prevailing Wage) 이 다소 높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Perm(노동허가) 과정이 들어가고 이후에 I-140, 그리고 마지막으로 I-485 과정을 끝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영주권 취득 후 에도 일정기간 근무를 하는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각종 문제해결 및 이민변호사 전문상담

이민문제는 신분문제부터 시작됩니다. 신분을 잘 유지한다는 것은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고 초기 이민생활에 큰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영주권없이 미국에서 장기간 머물기 위해서는 수많은 난관을 거치게 되는데 신분문제는 항상 걸림돌이 됩니다. 영주권을 진행하는데에 있어서도 신분은 여전히 유지해야 하지만, 결혼 영주권이나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불법체류 신분이라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분문제나 영주권 진행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추방재판을 포함하여 각종 이민법적 문제가 생기고 이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상담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계적인 상담이외에도 아이디어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터치하기 위해서 이민법 상담이 필요하며, 신분문제 및 이민법 상담은 정식으로 유료상담으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