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영주권 : $1,550 / 부모초청 영주권 : $1,350 / 시민권 신청 : $500 / 재입국허가서 : $400 / 영주권카드 연장 : $200 / 취업이민 Perm $4,000 / Law Offices of Hyang K Jang PC / T. 718-514-2777 / info@phlaws.com / Office Locations
최신 뉴스 Title Date ‘입국불허 송환’ 한국 국적자 역대 최다 2023.03.16 취업이민 4순위 종교이민 4개월 반 후퇴 2023.03.10 고숙련 이민자 취업지원에 뉴욕주정부 438만불 투입 2023.03.10 이민법원 적체 완화 2023.03.10 OPT 프리미엄 프로세싱(신속처리) 대상으로 확대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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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불허 송환’ 한국 국적자 역대 최다 | 2023.03.16 |
취업이민 4순위 종교이민 4개월 반 후퇴 | 2023.03.10 |
고숙련 이민자 취업지원에 뉴욕주정부 438만불 투입 | 2023.03.10 |
이민법원 적체 완화 | 2023.03.10 |
OPT 프리미엄 프로세싱(신속처리) 대상으로 확대 | 2023.03.10 |
시민권자 부모초청 불법체류
시민권자 부모 초청 불법체류 의미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21세가 되었거나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자녀는 불법체류 중 인 부모님을 영주권 초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살다가 불법체류가 된 경우가 많은데 자녀가 성장해서 21세가 되면 이렇게 가족초청 을 통해서 부모의 불체자 신분을 영주권 신분으로 전환 시켜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미국에 입국하실 때 불법입국을 하신 경우 입국기록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문의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체 를 오랜기간 했다고 상관없이 부모님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대부분이 영주권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부모초청 기간 일반적으로 부모초청 기간은 길게 1년을 잡고 진행을 합니다. 빨리 나오는 경우에는 6개월만에 영주권을 받기도 하지만 최대 1년을 기준으로 잡고 하셔야 하며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업무는 보통 이민국의 업무 속도에 따라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확인하는 것이 영주권 문호 날자를 보게 됩니다.…
미국 영주권 유지조건
미국 영주권 유지조건 미국의 영주권자는 일반적으로 1년에 6개월, 즉 180일을 미국에 거주하면 영주권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그 이상 넘어서더라도 영주권을 잃는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영주권자가 한국이나 해외에 나가서 오랜기간동안 미국을 잊고 살면서 재입국도 안한 경우가 영주권을 잃는 사유가 됩니다. 미국 영주권 유지 6개월 만약 미국에 거주지가 있고 은행거래도 하면서 가족도 있다면 영주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미국 영주권 유지조건중 핵심은 미국 영주의사를 포기했는가 인데 사실 미국에 걸쳐서 삶 을 사는 사람들은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미국 영주권 취소 사유 영주권 취소사유는 미국거주를 하지 않고 1년 이상 장기간 해외에 머무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미국에 아무런 연고도 없고, 폰 번호도 없고, 은행 기록도 없으며, 가족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보험도 없는 경우 영주의사가 없다고 판단이 되며, 이런 경우 취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시민권 신청서류
신분증 (그린카드, SSN카드, 운전면허증, 여권 등) Form N-400 (귀화 신청서,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 Form N-400 작성 방법 참고 (N-400 Instructions) (2) 추가로 준비할 사항 거주 정보 (5년간 거주한 모든 주소와 날짜) 고용 정보 (지난 5년간 다닌 직장, 고용주, 학교 이름, 날짜) 여행 정보 (최근 5년 미국 외 지역 여행 기록) 결혼 정보 (배우자 정보, 이혼 및 배우자 사망 시 전배우자 정보 등) 자녀 정보 (자녀 생년월일, 출생국가, ID 등) 범죄 기록 (체포, 구금, 고발 날짜, 원인, 결과 및 교통 위반 시 티켓 정보) 병역 정보 (18~26세 이상 남성인 경우) (3) 신청비 미국 시민권 신청 비용(Fee)은 신청비 $640와 지문인식비(biometrics fee) $85로 총 725달러입니다. 75세 이상은 지문인식비가 제외되어 $640만 납부하면 되고, 군인은 신청비가 면제됩니다. 미국 시민권 신청비는 2020년 10월 이 후 변경되니 미국 이민국 사이트를 꼭 확인하세요. 4 미국 시민권 인터뷰 영어가 부족하신 분들은…
불체자 영주권
불체자 영주권 (불법체류자 영주권 취득) 과 관련된 정보를 간략히 작성했습니다. 여러가지 가능한 범주에 있는경우 영주권 취득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무비자 ESTA 체류 연장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셔서 체류연장을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의 문의가 종종 있습니다. 따로 변호사를 쓰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본인이 직접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https://www.cbp.gov/newsroom/national-media-release/cbp-offers-flexibility-departing-visa-waiver-program-travelers 대신에, 그 체류연장의 사유가 정말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불가피한 사정이어야 연장허가가 이루어집니다. 접수 이후에 접수증까지 받은 상태라면 체류가 overstay 또는 불법체류기간이 생기더라도 결과가 나오기 전 까지는 그대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직접하시기를 권하며, 서류 준비 및 진술서등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면 그때 변호사를 찾는것이 좋겠습니다. 주로 불가피한 사정이란 미국 입국후 병마를 치르거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거나, 가족 친지의 건강문제, 가정문제, 또는 재판에 연루가 되어서 미국에 출국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 보장은 못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해서 준비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미국 가족초청 이민
미국 이민 미국은 이민의 나라이고 2018년 통계에 따르면 약 28%의 미국인구가 이민자라 한다. 2016년의 경우 합법적인 미국 이민자의 수는 1.18M (118만) 으로 추정한다. 미국으로 이민을 희망하는 이유는 제각기 다르지만 미국에서 허용하는 합법적인 이민은 크게 3가지 이다 (가족이민, 취업이민, 투자이민). 가족 초청 이민 가족 초청 이민카테고리는 크게 2개로 분리된다. 첫째는 미국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을 초청하는것으로 Immediate Relative (IR) 비자이고 두번째는 가족 우선 초청으로 Family Perference (F) 비자이다. 시민권자의 직계 IR 비자는 매년 숫자에 제한이 없고 가족우선초청 F 비자는 매년 숫자의 제한이 있다. 우선 IR 비자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5개로 분류된다. IR-1: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 IR-2: 미국시민권자의 21세 미만의 자녀 IR-3: 미국시민권자가 이미 양육한 고아 IR-4: 미국시민권자가 양육하고자 하는 고아 IR-5: 21세 이상의 미국시민권자의 부모 가족 우선 초청에는 연간 숫자의 쿼타가 있고 순위는 다음과 같다. F1: 미국 시민권자의 21세이상 미혼자녀 F2: 영주권자의 배우자및 21세 미만 미혼자녀…
Travel for DACA Applicants (Advance Parole)
Travel for DACA Applicants (Advance Parole) 1. DACA applicants may not travel outside the United States until after their DACA request has been approved. 2. DACA applicants or recipients who travel outside the U.S. without being granted approval for travel will lose their DACA status. 3. You will be inspected at the border when you return, and there is always a possibility that you could be denied entry, even if the government granted you permission to travel. How can I travel after I receive DACA? o DACA recipients can apply for permission to travel called “Advance Parole” o Advance Parole is an application to USCIS to allow an immigrant to travel outside the United States and return lawfully. Benefits: Ability to travel abroad and return Opportunities to study or work abroad…
재입국허가서 군대 문제
미 영주권자 로서 군대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군대 와 영주권 유지 문제는 한국 병역법과 미국 이민법상 영주권 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으로 부터 시작됩니다. 과거에는 군대를 다녀오는 기간이 2년이상을 상회했지만 최근에는 2년이면 다녀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고민할 필요 없이 군대 입대 날자에 맞추어서 재입국허가서 를 발급받으면 영주권 유지 및 군대를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으로 재입국허가서 승인서를 국제우편으로 보내드리면 됩니다. 군대 입대 및 영주권 유지에 필요한 재입국허가서 즉,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사무실에서 미 전역, 그리고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여 바로 접수를 하고 관리를 해 드립니다. 재입국허가서 변호사비 : $320 (국제우편료 등 모두 포함) 재입국허가서 이민국비용 :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별도로 이메일로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한국에 계신 분 들을 대상으로는 가까운 괌 에서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주선 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재입국허가서는 인터뷰를 해야 하고…
EAD 카드 없이 일 할 수 있는지 여부
이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이지 실질적으로는 승인을 받은 상태이므로 EAD 카드가 단지 없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민법 위반은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민국 입장은 위 카드까지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는 사실 입니다.
부모초청 영주권 기간
부모초청 영주권 기간 (타임라인) 안내 미 시민권자 자녀 의 부모초청 영주권 진행시 걸리는 기간 은 2021년 현재 약 6개월 소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조금씩 편차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켈리포니아 주 의 경우에는 8개월 정도 걸리고 동부 뉴욕 기준으로는 약 6개월 소요됩니다. 하지만 부모초청 영주권 기간 을 제대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대부분의 경우 6개월에서 10개월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재정증명 서류 또는 의심이 될만한 내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최대 1년 2개월 예상 하셔야 합니다. 부모초청 영주권 변호사 비용 안내 미 시민권자 자녀의 부모초청 영주권 변호사비는 부모님이 두분일 경우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사무실의 경우에는 미국 모든 주 한인을 대상으로는 비교적 저렴하게 변호사비를 받고 있습니다. 한인들끼리 어느정도는 서로 돕자는 취지에서 업무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부모초청 영주권 변호사비 1인당 : $1,250 (배송비등 일체 추가 수수료 없음, 한국에서 진행시 추가 $200불) 한국에서 진행할 경우에는 대사관 프로세싱을 진행해야…
K-1 약혼 비자
K-1 비자 신청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 시민이 배우자 또는 약혼자를 위해 반드시 I-129F 신청서를 작성해서 USCIS에 제출해야 합니다. K-1 약혼자 비자 petition은 해외에서 심사할 수 없습니다.
USCIS에서 약혼자 비자 petition을 승인해서 NVC(National Visa Center)에 보냅니다. 그 다음 미대사관이나 영사관으로 보내고, 거기에서 약혼자가 비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권 조회하기
여권 배송 조회 옵션 바로 확인하기: 여권 배송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자의 여권번호를 입력하여 주십시오. 여권이 수령 가능으로 조회될 경우 신원증명을 위한 필요 서류를 구비하신 후에 조속히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적시에 찾아가지 않는 여권은 대사관으로 반송처리 될 수 있습니다. 여권조회 링크 (안되면 여러번 새로고침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이메일 제목 또는 내용란에 신청자가 인터뷰 예약시 입력한 여권번호만 기재해서 passportstatus@ustraveldocs.com로 보내주십시오. 제목 및 내용란에 여권번호 이외 다른 내용은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권 배송 상황은 이메일로 받으실 것입니다. 아래 이메일 예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온라인에서 여권 배송 조회 하기 실시간 문자 상담 및 전화: 실시간 문자 상담 이나 콜센터에 전화 해서 여권배송 상황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콜센터 연락처 및 근무시간에 관한 자세한 안내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비자/여권 수령하기 신청자가 직접 일양택배 여권/비자 수령 장소에서 여권을 수령하길 원할 경우, 영업시간 내에 지정한 일양택배 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일양 택배 회사의 여권/비자 수령 장소…
여권 조회 또는 회수하기
비자가 발급되면, 신청자의 여권과 비자는 선택하신 배송방법에 따라 배송됩니다. 택배서비스를 통해 자택이나 회사주소로 배송 받으시거나 택배사무소에서 직접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 배송 서비스 (무료) 택배사무소 방문수령에서 서울 본부지점을 선택하신 경우, 신청자의 여권 및/또는 서류를 본부지점에서 무료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일양로지스 본부지점 주소: 서울시 마포구 창전로 28-1 프리미엄 배송 서비스 (유료) 자택이나 직장에서 수령을 선택하신 경우, 신청자의 여권 및/또는 서류는 아래 등록하신 주소로 발송됩니다. 배송 요금은 여권 개당 (서류배송인 경우 개인 서류당) 14,000원이며, 착불입니다. 택배사무소(본부지점 제외) 방문수령을 선택하신 경우, 신청자의 여권 및/또는 서류를 선택하신 지점에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배송 요금은 14,000원이며, 착불입니다. 주의사항 프리미엄 서비스 요금 14,000원은 부가가치세 포함이며, 각 신청자별로 지불하게 되는 요금입니다. 프리미엄 서비스를 선택한 경우 함께 신청하는 가족 또는 단체 일원 모두에게 프리미엄 서비스가 적용되며, 개별적으로 배송서비스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각 신청자가 14,000원을…
내 이민청원서 진행 상황 확인
이민 비자 청원 상태를 확인하려면 USCIS 웹사이트,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EAC, WAC, LIN 또는 SRC로 시작되어 숫자로 이어지는 13자리의 신청 영수증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주의: 서울 주한미국대사관 이민비자과에서 이민청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 서비스로 진행상황 확인이 불가합니다.
이민비자 수수료
개요 모든 이민비자 수수료는 비자 인터뷰 당일 대사관에서 달러 또는 대사관 환율로 적용된 원화로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우편환 (U.S. Postal Money Order)이나 국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로고(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Diners/Discover)가 있는 신용카드로도 지불하실 수 있습니다. 달러와 원화를 혼합하여 지불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서울 소재 이민귀화국(USCIS)에 I-130 청원서를 접수할 때 지불하는 수수료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미국의 국립비자센터 (NVC)에 이민비자 수수료를 완납하신 경우 따로 대사관에서 수납하셔야 할 수수료는 없습니다. NVC에 일부분을 수납하신 경우 차액을 인터뷰시 대사관에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수납하십시오. 모든 약혼자비자(K1/K2) 신청자는 먼저 국내 씨티은행 지점에서 비자 신청 수수료(MRV fee)를 지불하십시오. 신청 수수료는 환불이 되지 않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씨티은행에 가기 전에 신청 수수료 납부 신청서(deposit slip)를 출력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지불할 때 deposit slip을 여권과 함께 제출하십시오. 씨티은행에서 신청 수수료 지불 후 발행하는 영수증을 잘 보관하십시오. 분실 시 재발행되지 않습니다. 면접 예약 시…
이민비자 에 관한 일반안내
이민비자 이민비자(그린카드 혹은 영주권이라고 알려져 있음)는 미국에 이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위한 비자입니다. 즉 일을 하거나 학교를 다니며 미국에서 생활하면서 미국에서 영구히 거주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미국 이민법에서는 이민비자를 직계 가족, 가족, 취업, 그리고 추첨에 의한 Diversity visa 등 크게 네 가지의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민법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은 자는 미국에 영주할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민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단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단계: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이민귀화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또는 주한 미국 대사관 영사관에 이민비자를 위한 청원서 제출. 주한 미국 대사관 영사관은 두 가지 상황에서 이민청원서, I-130를 접수 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현역 군인이 한국의 군사 기지에 주둔하는 경우, 직계가족에 대해 미군 군인이 제출 한 청원서이며 민간 기관과 같은 비 군사 기지에 배정 된 군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주한 미국 대사관은 예외적인 상황이 있다고 생각하는 청원자에 대해 이민청원서 I-130 를 제출을 수락 할…
미국시민권자 의 배우자 와 직계가족
개요 미국이민법은 미국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에게 이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직계가족에는 아래의 범주가 포함됩니다. 미국시민권자의 배우자: IR-1/CR-1 미국시민권자의 만21세미만의 미혼자녀 : IR-2/CR-2 만21세 이상 미국 시민권자의 부모: IR-5 가족을 위해 이민초청을 할 미국시민권자는 먼저 본인의 가족을 위하여 이민청원서인 I-130을 제출해야 합니다. 초청자가 한국 거주자인 경우 초청자가 미국 거주자인 경우 한국처럼 미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산하 이민귀화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대민업무가 없는 국가에서 거주중인 초청자의 경우, USCIS Dallas Lockbox Facility로 I-130 양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민귀화국USCIS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한적인 경우에 따라서, 서울 주재 미국대사관 이민비자과에 이민 비자를 위한 청원서를 제출할 자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민비자과에 청원서를 제출한 경우, 이민비자과에서는 청원서가 승인되는대로 신청자에게 안내패키지를 이메일로 발송합니다. 안내패키지에는 이민 비자 신청서 양식, 이민 비자 인터뷰 시 구비해야 할 서류, 인터뷰 예약 방법 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서울 주한 미국대사관 이민비자과에 청원서를 접수하는 것에 관한 자세한 안내는 대사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십시오. 초청자의…
취업이민 영주권 및 인터뷰 진행 시 주의사항 및 준비사항
주의사항 취업이민 을 통한 영주권 취득은 결혼 또는 가족초청 에 비해서 아주 힘든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첫번째 관문인 Perm (노동허가) 과정을 통과하는 것 부터 오랜 시간이 걸리고 하나부터 열까지 변호사의 모든 업무가 순차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마지막 관문인 I-485 영주권 신분변경 의 경우 지원자는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 전 단계에 걸쳐서 몇가지를 한번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실수나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뒤늦게라도 알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거나 I-485 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하 에서 취업이민 영주권 수혜자를 늘린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실제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은 시점에서는 아래의 항목을 철저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점검사항 비자를 받고 미국에 온 경우 주한 미 대사관에 제출한 직업과 경력 과 미국 내 취업이민시 제출한 이력서 내용의 경력, 직장, 업무기간이 일치하는지 여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둘중 하나는 허위로 간주하고 취업이민…

가족초청
가족초청중 결혼 영주권 및 시민권자의 부모 영주권 초청은 아래 상담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전화,이메일등으로 안내 해 드립니다.
취업이민 영주권
스폰서(회사) 를 통한 취업이민 영주권은 비숙련 이민 영주권 과정을 포함합니다. 비숙련직은 학력을 요구하지 않는 비숙련직 직종이며, 전문대, 학사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직종은 숙련직으로 들어갑니다. 숙련직의 경우 비숙련직에 비해서 노동청에서 결정하는 임금(Prevailing Wage) 이 다소 높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Perm(노동허가) 과정이 들어가고 이후에 I-140, 그리고 마지막으로 I-485 과정을 끝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영주권 취득 후 에도 일정기간 근무를 하는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각종 문제해결 및 이민변호사 전문상담
이민문제는 신분문제부터 시작됩니다. 신분을 잘 유지한다는 것은 비용이 들어가는 일이고 초기 이민생활에 큰 부담이 됩니다. 하지만 영주권없이 미국에서 장기간 머물기 위해서는 수많은 난관을 거치게 되는데 신분문제는 항상 걸림돌이 됩니다. 영주권을 진행하는데에 있어서도 신분은 여전히 유지해야 하지만, 결혼 영주권이나 시민권자의 부모초청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불법체류 신분이라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분문제나 영주권 진행과정에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추방재판을 포함하여 각종 이민법적 문제가 생기고 이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상담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계적인 상담이외에도 아이디어가 필요한 경우가 많고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알려주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터치하기 위해서 이민법 상담이 필요하며, 신분문제 및 이민법 상담은 정식으로 유료상담으로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