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1 약혼 비자
K-1 Finance Visa
INA(The Immigration and National Act)에서는 미국에 미국 시민과 결혼해서 살기 위해 오는 외국인들을 위해 K-1 비자 카테고리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프로세싱 시간
USCIS에 서류제출 후 영사 인터뷰까지 4-8개월이 걸립니다.
Petition
K-1 비자 신청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미국 시민이 배우자 또는 약혼자를 위해 반드시 I-129F 신청서를 작성해서 USCIS에 제출해야 합니다. K-1 약혼자 비자 petition은 해외에서 심사할 수 없습니다.
USCIS에서 약혼자 비자 petition을 승인해서 NVC(National Visa Center)에 보냅니다. 그 다음 미대사관이나 영사관으로 보내고, 거기에서 약혼자가 비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약혼자 비자 petition은 USCIS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4개월 간 유효하고 영사가 추가로 유효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부적격/ 면제
전염병을 가진 사람; 위험한 신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 약물중독, 도덕적 부도덕행위, 마약밀매, 매춘과 같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 생활보호대상자가 될 것 같은 사람; 미국에 입국할 때 사기나 불법적 방법을 쓴 사람; 미시민권 자격이 없는 사람 등은 비자신청이 거절 됩니다.
2년간 외국 거주 조건이 있는 exchange visitor 비자도 부적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만약 부적격으로 판명된다면, 법으로 비자 면제(waiver)가 되는 지 영사가 신청자에게 알려 줄 것입니다.
약혼자 비자 신청
승인된 비자 신청을 받자 마자, 영사는 beneficiary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양식을 주고 K 약혼자 비자를 어떻게 신청하는 지 설명해 줄 것입니다. 약혼자 비자 신청자는 이민의도가 있으므로, 신청자는 반드시 이민 비자 신청에 요구되는 것과 같은 문서가 대부분 필요합니다.
신청서 양식과 별도로, 대게 다음 문서가 필요합니다:
- 유효한 여권
- 출생증명서
- 이전 배우자와의 이혼이나 사망 증명서
- 16세 이후 살았던 모든 지역의 Police certificate form
- 건강검진
- 부양을 받고 있는 증거(Evidence of Support)
- 신청인과 관계가 옳은 지 증명
- USCIS 사진
요구조건
Petitioner와 Beneficiary 모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유효한 결혼을 할 의지가 있어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무부장관이 이 조건을 유예하지 않는 한, Petitioner와 Beneficiary 두사람은 지난 2년 간 사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있었어야 합니다.
케이스 진행이 완료되고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구비되었을 때, 영사는 약혼자를 인터뷰할 것입니다.
만약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K-1 fiance 비자가 발급될 것입니다. K-1비자는 6개월 간 유효합니다.
신청비용은 환불이 안됩니다.
미국입국
결혼은 미국에 들어오고 나서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결혼을 하고나서, 외국인 배우자는 조건부 영주권 지위를 얻기 위해 미국 입국한 기록을 USCIS에 신청해야 합니다. 2년이 지나면, 외국인 배우자는 USCIS에 조건부 지위를 없애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원
K-1 수혜자의 미혼, 미성년(21세 미만) 자녀들도 신청 시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면, K-2 비이민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들이 K-1 비자 발급일로부터 일년 이내 외국인 약혼자와 같이 온다면,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부터, 별도의 이민비자(I-130) 신청이 필요합니다.
용어
Fiance – Fiance 용어는 남녀 예비 배우자 모두 포함됩니다.
USCIS – The United State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 (이전에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INS)로 알려졌음)
Petitioner – 결혼을 목적으로 약혼자를 대신해서 약혼자가 미국에 들어올 수 있게 미국에 있는 USCIS 사무소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미국시민
Petition – USCIS form I-129(F) 외국인 약혼자로 하여금 비이민 비자 발급을 받게 해주기 위한 청원
Beneficiary – petition에 이름이 있는 약혼자
K-1 비자 –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를 위한 비자 카테고리
K-2 비자 – K-1 비자 보유자의 미성년 자녀를 위한 비자 카테고리
Packet 3 – 대사관에서 약혼자에게 보내는 정보 (비자 인터뷰를 위해 제출해야 할 문서)
Packet 4 – 대사관에서 약혼자에게 보내는 정보 (약속 날짜와 필요한 건강검진을 어떻게 받는 지)
1단계 – Petition 신청
K-1 약혼자 비자 신청을 시작하기 위해, 미국 현재 혹은 예정 주소를 관할하는 USCIS에 petition을 신청해야 합니다. Petition 비용은 $535입니다. 약혼자의 자녀들도 같이 따라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petition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USCIS는 petition 승인에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K-1 비자 petition은 미국 밖에서 신청하거나 승인될 수 없습니다.
Petition할 때 다음의 문서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출생증명서나 귀화 증명서 같은 Petitioner가 미국시민이라는 증거
Petitioner와 Beneficiary 모두 이전 결혼이 종료 되었다는, 이혼판결문이나 사망진단서 같은, 증명서.
항공티켓, 비자스탬프, 호텔 영수증, 데이트 사진과 같은 Petitioner가 약혼자를 만나 왔음을 증명하고 둘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외국어로 된 모든 문서들은 영어 번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이 petitioner와 약혼자의 신원을 확인해주고 두 사람 다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줄 것입니다.
Petitioner는 petition하기 전에 지난 2년 동안 약혼자를 직접 만나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USCIS는 petition 승인을 통보하면서 그것을 미국무부에 보낼 것입니다. 그곳에서 신원을 체크한 뒤 그것을 다시 최종 진행을 위해 미대사관으로 보낼 것입니다.
Petition이 USCIS에서 미대사관에 도달하는 데 12주가 걸립니다. 가끔 더 걸리기도 합니다.
2단계 – Petition이 승인 되었을 때.
USCIS는 petition 승인을 통보하면서 그것을 미국무부에 보낼 것입니다. 그곳에서 신원을 체크한 뒤 그것을 다시 최종 진행을 위해 미대사관으로 보낼 것입니다.
각 미국대사관은 K-1 약혼자 비자를 다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Petition은 4개월간 유효합니다. 하지만 약혼자 비자가 그 기간 동안 발급이 안되고 결혼할 의도가 여전히 있다면, 영사가 그 기간을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3단계 – Packet 3
미영사들은 모든 케이스에 name check cable을 FBI에 보내 답을 받아야 합니다. 각 미대사관에서 National Visa Center에서 파일을 받고, Packet 3를 Beneficiary에게 보내야 합니다. Packet3는 applicant가 비자 인터뷰하기 전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지 알려 줍니다.
Packet3에서는 약혼자가 다음 문서를 취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Beneficiary와 피부양자녀들의 유효한 여권
Beneficiary와 피부양자녀들의 출생증명서
이전 결혼이 종료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
16세 이후, Beneficiary가 6개월 이상 거주했던 주소와 현재 주소지를 관할 하는 경찰서로부터 받은 경찰 확인서(Police Certificate)
16세가 넘는 피부양자녀들의 경찰 확인서
권위있는 기관의 서명과 실이 부착된 오리지널 문서
외국어로 된 문서들은 영어번역이 필요합니다.
약혼자가 Packet3에 명시된 모든 문서들을 취합하면, 요구되는 모든 문서들을 준비했음을 확인해주는 Packet3에 있는 양식(DS-156과 DS-156K)을 미대사관에 돌려보내어 통보해야 합니다.
4단계 – 인터뷰 스케줄 잡기
미대사관은 건강 검진을 받는 절차와 인터뷰 약속 스케줄을 설명하는 Packet4를 보낼 것입니다.
USCIS에서 실제 승인 받은 petition
신원확인서 (Clearances from the required name checks)
Beneficiary가 서명한 DS-156과 DS-156K 양식
미대사관은 케이스 별로 USCIS로 받은 공식 petition 승인 전신을 근거로 해서 인터뷰 스케줄을 잡을 것입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 대사관은 약혼자의 결혼이력과 petitioner와의 만난 역사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Packet 4는 약속날짜와 건강검진을 어디에서 받아야 되는 지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Packet 4에서 지정한 의사 중 하나가 건강검진을 해야 합니다. Applicant는 자신의 예방접종기록을 건강검진 할 때 가지고 가야 합니다. 추가 백신을 접종 받을 수 있습니다.
5단계 – 약혼자 비자 인터뷰
약속일에 약혼자는 미 대사관의 이민비자 섹션으로 가야 합니다.
14세 미만의 자녀들은 인터뷰에 참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약혼자는 비이민 비자 신청서 (DS-156)를 작성하고 한 부 더 복사해서 제출 합니다. 그리고 K비자 신청에 필요한 추가 서류들도 제출해야 합니다.
각 피부양자녀 역시 비이민비자 신청서를 복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사본이 아닌 원본을 인터뷰할 때 가지고 가야 합니다.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사망증명서 같은 중요한 원본 문서는 인터뷰 후에 applicant에 전달 됩니다.
인터뷰
약혼자는 다음을 가지고 인터뷰에 참석해야 합니다:
- l Beneficiary와 피부양자녀의 여권
- Beneficiary와 피부양자녀의 출생증명서
- Petitioner와 Beneficiary 각자의 이전 혼인관계 종료 증명서
- Beneficiary와 16세가 넘는 피부양자녀의 경찰확인서(Police Certificate)
- Beneficiary와 피부양자녀의 예방접종기록
- Beneficiary와 피부양자녀의 건강검진 결과
- Beneficiary와 피부양자녀가 미국에서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지 않을 것을 확인해주는 미국에서의 재정 지원 정보
- Petitioner와 Beneficiary의 관계를 확인해주는 문서
재정지원에 관련된 문서는, 그것이 영사관이 beneficiary가 생활보호대상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할 충분한 정보가 들어 있다면, 어떤 형태이든 상관 없습니다.
영사가 케이스를 검토한 뒤, 약혼자를 인터뷰할 것입니다. 영사는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 지, 혹은 언제 결혼할 것인지 같은 질문을 통해 약혼자와 petitioner와 관계를 물을 것입니다.
영사는 법적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진실한지 그리고 약혼자가 미국에 도착해서 90일 이내 결혼하는게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약혼자는 법적으로 결혼할 능력과 의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문서에 서명해야 합니다.
인터뷰할 때, 모든 것이 잘 맞아 떨어진다면, 약혼자는 그날 바로 비자를 받을 것입니다. 약혼자와 피부양자녀들은 인터뷰 당일 비자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K Visa petition을 포함, 출생증명서, 비이민 비자 신청서, 건강검진 같은 추가문서들도 봉인된 봉투에 넣어져서 입국 시 USCIS에 제출할 목적으로 applicant에게 주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