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비자 호스트 회사 지원안내

J-1 비자를 제공하기 위한 회사가 되기 위한 방법 (requirements to Host a J1 Participant)

 

1. 최소 3-4명의 풀타임 근로자 요건

중요한 판단기준은 회사의 규모인데, 이민국에서 말하는 것과 실제 현실사이에서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민국 규정에 따르면 풀타임 직원이 2명정도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현실적으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3-4명은 필요로 합니다. 풀타임 직원 3-4명이라는 것은 미국 내 사회에서는 Small Business 세계에서는 나름 큰 규모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풀타임 근로자를 증명하는 방법은 간단히 말해서 Payroll 입니다. 페이롤을 받고 있는 기준이며 W-2 세금보고 기준입니다. 따라서 1099 로 세금보고를 하거나 프리랜서, 독립계약자, 아르바이트등은 모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풀타임 직원이 한곳에 있지 않고 다양한 지역에 분포된 경우, 이를 합쳐서 만들어내는것이 숙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한곳에서 일을 하는 풀타임 근로자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하나라면 괜찮지만, 여러 주 에 분포된 경우 회사가 주 마다 있기 때문에 이를 증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겠습니다.

2. 주당 최소 32시간 근무 (Minimum of 32 Hours per Week)

일반적으로 32시간은 최소단위이고, 보통 40시간이상을 완벽한 풀타임 직원으로 봅니다. 하지만, J-1 호스트 회사가 되기 위해서 최소단위로 32시간을 맞출 수 있습니다.

3. Minimum Salary 최소 $1300불

해외에서 미국으로 파견나와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급은 생각보다 적습니다. 많은 경우 $1000불 안팎이며,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해 두고 해외근로자를 채용합니다. 하지만, 최소기준단위는 $1,300불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J-1 은 일종의 학습프로그램 이므로, 차비정도만 제공한다는 의미 이외에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J-1 Host Company 가 되기 위해서는 위 간단한 조건이 된다면 언제든지 지원 가능하므로 문의 주시면 안내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J-1 호스트 회사의 자격 조건 (추가요건)

Host 회사지원시 회사에서 사용할 인턴과 연수생의 전문적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조직과 체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1. 세부항목 준비 : FEIN 번호와 Workers Compensation Policy
  2. 회사 창업 후 1년이 지나야 함
  3. 현장 감독과 코칭을 제공할 직원 1명이상 선정
  4. 교육 및 학습 기회를 제공 계획서
  5. 직원 3-4명을 필요요건으로 함. (따라서 직원 5명당 1명의 J-1 가능, 10명의 경우 2명)
  6. 목표 및 활동계획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