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 자녀초청 이민 및 미혼자녀 영주권
F2 자녀초청 이민 신청조건
I. 초청자격 ㅣ 미국 영주권을 소지한 부모
- 미 이민법상 법적인 부모
- 친부모
- 계부모 (가능)
- 입양부모 (가능)
특이사항 : 초청을 위한 청원서 접수시 한/미 양국 모두 가능하지만, 이민 비자 접수 시에는 미국에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미국 거주요건을 위해서는 비자 발급등 별도로 아이디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II. 초청 가능한 자녀 : 피 초청인 (자녀)
- 만 21세 미만 미성년 자녀 (F2A)
- 만 21세 이상 자녀 (F2B)
특이사항 : 영주권 취득시점까지 반드시 미혼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혼인신고등 반드시 이민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III. 접수 절차 및 방법 I-130
- I-130 이민국 접수
- 우선일자에 맞추어 신분조정 서류 접수 (자녀가 미국 체류중인 경우)
- 승인 후 네셔널 비자센터인 National Visa Center(NVC) 로 서류이관 (자녀가 한국에 체류중인 경우)
- NVC로 이관된 서류들은 우선일자에 도달하면 이민비자 신청안내 패키지 자택으로 수령
- 비자인지대 및 재정보증비 납부
- NVC 에 서류제출
- 인터뷰 일정 통보 및 신체검사, 예방접종
- 영사 인터뷰 및 이민비자 발급
- 일주일 이내에 일양택배를 통해 이민비자가 부착된 여권을 수령
- 이민비자를 받으면 신체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Class A 또는 Tuberculosis(TB)의 경우 검진일로부터 3개월)에 미국에 입국 (필수)
저희 사무실에서는 초청을 미리 해 두는것을 권해드리며, 변호사비용등이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사무실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정보 링크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 from the Visa Bulletin | USC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