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수속이 느려짐에 따라 여러가지 방식으로 EAD 를 승인받고, EAD 카드를 받아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EAD 카드 발급 자체가 지연되면서 카드 없이 일을 해도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아서 정리해서 요약 작성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EAD 는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줍니다. 일반적으로 노동허가 라고 하기도 하고 취업이민 진행시 필요한 노동허가과정 (LC) 과는 다르다는 것을 굳이 비교해서 알 필요도 없습니다.

과거에 EAD 는 승인을 받은 이후에, 카드까지 발급을 받아야만 일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고 실제로도 카드발급은 바로바로 되었기 때문에 별다른 이슈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서 자신의 이민신분을 승인받은 후 EAD 카드 자체를 받지 못해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민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EAD 카드 없이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냥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해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 승인을 받았지만 카드발급이 늦어진 상태에서 그냥 일을 해 왔고 세금보고까지 들어갔는데 이민국에서 영주권 진행 시 (취업이민등) 이를 문제삼아 이민법 위반사례로 적발하여 영주권을 거절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이지 실질적으로는 승인을 받은 상태이므로 EAD 카드가 단지 없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민법 위반은 아니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민국 입장은 위 카드까지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는 사실 입니다.

이렇게 이민국 입장과 판결의 입장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민국 입장을 존중하되, 카드발급이 느리면 발급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보고, 그 이후에도 생계가 고민이 될 정도라면 EAD 없이도 일을 하고, 이민국 거절 시 위 판례를 인용하여 반박을 할 경우 이민국에서 이를 가지고 다툴 이유는 별로 없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를 심사하는 이민국 직원이 이 판례를 모르고 있는 경우 거절부터 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대항하여 다툼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간과 변호사 비 및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EAD 카드 없이 일을 한 기록이 생기는 경우 사전에 발생될 문제를 미리 대비하여 서류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