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영주권 EB-2와 EB-3를위한 노동 인증서 신청 (PERM)
PERM Labor Certification for EB-2 and EB-3
노동 인증 신청 (PERM)를 거쳐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회사 자체의 구인활동부터 영주권 카드 취득까지 총 4 단계를 거칩니다.
- 회사 인근지역 고용과정
- Form ETA 9089 (노동 인증서 신청서) 신청
- Form I-140 (이민 비자 / 영주권 청원서) 신청
- Form I-485 (체류 자격 / 영주권 신분 변경 신청서) 신청 혹은 주한 미 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신청
- 1 단계 : 구인 공고
노동 인증서 신청 (PERM)의 규정 상 스폰서 고용주가 신청인의 영주권 취득 후 근무지가 되는 회사 주소지에서 다음의 구인 공고를 해야 합니다. 구인 공고를 하는 이유는 미국내 인력을 먼저 선발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과정을 먼저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미국 노동성으로부터 ‘적정 급여액 (PWD)」을 신청합니다. PWD는 영주권 취득 후 신청자가 받는 최저임금으로 활용됩니다.
- 회사 주소지를 충분히 커버하는 지역의 주요신문 일요일판 에 두 차례 구인 광고를 냅니다. (예, 뉴욕타임즈)
- 회사 게시판에 10일 연속으로 채용정보를 배치합니다. (예, 채용공고 종이를 붙여놓습니다.)
- 주 노동청에 구인 광고를 30 일 게재합니다.
만약 신청자의 직위가 미국 노동성이 정한 전문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10 개 항목 중 3 항목의 프로세스를 덧붙였다해야합니다.
- 취업 박람회에서 채용 활동
- 고용주의 웹 사이트에 채용 정보 기재
- 고용주의 웹 사이트와 다른 구인 구직의 웹 사이트에 구인 광고
- 대학에서의 취업 공고
- 신청자의 직책 관련 전문지, 업계지에 구인 광고
- 민간 인재 파견 회사에서 구인 게재
- 대학의 취업 사무실에서 구인 광고
- 고용주의 사내 추천 고지
- 신청자의 근무지가되는 영역에서 배포되는 지역 또는 민족 신문에 구인 광고
- 라디오와 텔레비전에서 채용 공지
2 단계 : Form ETA 9089 (노동 인증서 신청서) 신청일련의 구인 활동 종료 후, 고용주는 Permanent Employment Certification (영구 고용 증명서)가되는 Form ETA 9089를 미국 노동부에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이 신청 서류를 제출 한 날이 신청자의 “Priority Date”입니다. 미국 영주권은 연간 발행 수에 제한이 있으며 그 신청자에게 언제 이민 비자 번호가 할당되거나 각각의 우선 프레임에서 순위를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Priority Date입니다.Form ETA 9089의 심사 중 미국 노동성이 감사 조치를 취하려는 경우에는 감사에 요구 한 서류를 30 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고용주에게 통지를 받게됩니다. 감사의 서류가 접수되는대로 계속 심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Form ETA 9089이 거부됩니다. 이 경우 스폰서 고용주는 미국 노동성에서 처벌을받을 수도 있습니다.심사에서 승인되면 미국 노동성 노동 자격증 (Certified Form ETA 9089)가 발행됩니다. 여기를 수령 후 노동 인증서의 유효 기간 (발행일로부터 180 일 이내)에 고용주는 Form I-140 (이민 비자 / 영주권 청원서)과 관련된 증빙 서류를 미국 이민국에 제출 해야합니다.3 단계 : Form I-140 (이민 비자 / 영주권 청원서) 신청Form I-140과 관련된 증거 서류를 미국 이민국에 제출하지만, 그 때 신청자의 국적과 이민 비자의 우선 프레임에 따라 Form I-140 Form I-485 (4 단계)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Combined Processing (동시 절차)라는 것으로, 다음, Form I-485 (재류 자격 / 상태 변경 신청서) 신청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중요 사항 – 특급 신청 (Premium Processing)에 따르면 Form I-140 신청미국 이민국은 추가 비용이 부과되지만 Premium Processing이라는 특급 신청의 옵션이 있습니다. Form I-140 신청 서류가 접수 된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수속되기 때문에 수속에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 할 수 있습니다.중요 사항 – 고용주의 임금 지불 능력Form I-140 심사에서 중요한 점은 스폰서 고용주, Form I-140에 언급 된 신청자에 제공하는 임금을 지불 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신청자가 영주권을 발급받을 때까지, Form I-140에 기재된 임금을 지불 할 의무가 없습니다.스폰서 고용주는 제안 임금에 대한 지불 능력이 있음을 뒷받침하는 증거 서류로서 그 법인 단독 세무 신고서 연례 보고서 또는 감사 재무 제표의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 제안 임금에 대한 지불 능력이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신청자가 후원하는 고용주에 이미 고용되어 최소한 Form I-140에 기재된 임금이 지급되었는지.
- 스폰서 고용주의 순이익은 Form I-140에 기재된 임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것.
- 스폰서 고용주의 순 유동 자산이 Form I-140에 기재된 임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것.
스폰서 고용주는 Priority Date가 확립 한 날, 즉 Form ETA 9089를 제출 한 날부터 신청자가 영주권을 발급받을 때까지 제안 된 임금에 대한 지불 능력이 있음을 입증 할 의무 수 있습니다.중요 사항 – Priority Date (Priority Date)미국 노동부에 Form ETA 9089 (노동 인증서 신청서)를 제출 한 날이 그 신청자의 Priority Date됩니다. Priority Date는 고용 기반에 의한 영주권 신청의 각 우선 프레임에서 영주권 취득에 순서를 결정 짓는 중요한 날짜이기도합니다. 또한 영주권 취득에 순서는 Priority Date 날짜 외에 그 신청자의 국적이 아니라 출생지가 할당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 기반 둘째 우선 프레임 (EB-2) 신청자에 일본의 여권을 소지하고 있지만, 출생지가 인도의 경우 인도의 두 번째 우선 프레임으로 간주됩니다.현재 영주권 할당 시스템에서 Form I-140이 승인 되더라도 신청자의 Priority Date 날짜가 최근 때까지 다음 단계의 서류를 제출 할 수 없기 때문에 대기 시간이 발생하게됩니다 .중요 사항 – Priority Date 체크미국 국무부는 매월 중순에 이민 비자 (영주권) 발급 가능 여부를 나타내는 Visa Bulletin하는 차트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영주권은 법률에서 정한 연간 발행 수에서 Priority Date의 순서에 따라 할당갑니다.이민 및 국적법 (INA) 제 201 조에 따르면, 고용 기반에 의한 영주권 발급 수는 연간 14 만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민 및 국적법 (INA) 제 202 조에 따르면, 각국의 이민 수용은 가족 기반 및 고용 기반을 합친 영주권 연간 발행 수의 합계에 대해 7 % (25,620 명)까지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만약 그 우선 프레임에서 영주권 공급 수에 신청자의 숫자가 훨씬 웃돌고 버렸을 경우, Visa Bulletin에서 그 신청자의 Priority Date 영주권 발급 가능 시사한다 까지 영주권이 발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Visa Bulletin에서 각 우선 프레임마다 날짜가 표시되어 있는데,이 날짜를 Cut-Off Date 며이 날짜와 같은 날 혹은 그 이전 날짜의 Priority Date를 가진 신청자 만 영주권 할당 이 가능합니다.만약 Visa Bulletin에서 날짜가 아니라 ‘C’로 표시되어있는 경우, 이것은 Current를 의미하고 우선 프레임의 신청자는 현재 영주권을 할당 할 수 있다는 의미가됩니다 . 반대로, ‘U’로 표시되어있는 경우, 이것은 Unavailable을 의미하기 때문에 영주권 할당은 현재 불가능라는 의미입니다.영주권 할당은 앞에서도 언급 한 바와 같이, 그 신청자의 국적도 크게 관여합니다. 신청자의 국적이 중국, 인도, 멕시코, 필리핀의 경우 이들 국가는 영주권 공급 수에 대해 신청자의 숫자가 항상 크게 웃돌고 있기 때문에 4 단계 (최종 단계)로 진행 까지의 대기 시간이 긴 경향이 있습니다.Form I-140 (이민 비자 / 영주권 청원서)의 승인미국 이민국은 Form I-140을 승인 되는대로 Form I-797는 승인서를 발급합니다. Form I-140이 승인되어 그 신청자의 Priority Date가 최근에대로, 4 단계 (최종 단계)로 진행할 수있게됩니다 만, 신청 방법은 미국 내에서 체류 자격 / 상태 변경하거나 (Adjustment of Status),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인터뷰를받을 까 (Consular Processing)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됩니다.4 단계 : Form I-485 (재류 자격 / 상태 변경 신청서) 신청 (옵션 1)Form I-140이 승인되어, Priority Date가 최근이다. 그리고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있는 –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 미국에 머물면서 비이민 비자 에서 이민 비자 (영주권)로 체류 자격 / 상태를 변경하고 싶은 경우는 Form I-485을 미국 이민국에 신청합니다. 이때 신청자의 가족 (배우자 및 21 세 미만의 미혼 자녀)도 미국에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 신청자와 함께 Form I-485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신청자는 건강 진단을 제출하지 않으면되지 않고, 14 세 이상의 모든 신청자는 지문 채취를 받아 FBI (미국 연방 수사 국)의 신원 조회를 받아야됩니다 없습니다.중요 사항 – 재류 자격 / 상태 변경 (Adjustment of Status) 신청 중 해외 여행과 취업에 대해Form I-485 신청시 신청자 본인과 그 가족은 미국에서 취업이 인정된다 “노동 허가증 (EAD) ‘와 해외 여행이 인정된다”여행 허가서 (AP) “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은 “노동 허가증 (EAD) ‘과’여행 허가서 (AP) ‘를 하나로 합친 콤보 카드라는 카드를 발행합니다.비이민 비자 만료 전에 Form I-485를 신청하는 경우, “In-Status”로 간주 비이민 비자의 유효 기간이 지나도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 할 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취업은 비이민 비자가 만료되기 때문에 취업 할 수없는 기간을 피하기 위해 콤보 카드에 신청 서류는 Form I-485과 함께 제출해야합니다.Form I-485 신청 후 H-1 또는 L-1의 유효한 비자 스티커를 가지고 계신 분 이외는 “여행 허가서 (AP)”가 발행 될 때까지 미국을 출국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행 허가서 (AP)”의 발행 취득을 기다리지 않고 미국을 출국하면 미국에 재입국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H-1 또는 L-1의 유효한 비자 스티커를 가지고 있지 않은 분에게 ‘여행 허가서 (AP) “는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H-1 또는 L-1 이외의 모든 비이민 비자 분들은 미국을 출국하기 전에 “여행 허가서 (AP)”을 취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밝혔다. 한편 유효한 H-1 비자 나 L-1 비자를 소지하신 분의 경우이지만, 비자 스폰서 회사에서 변하지 않게 고용되고, 게다가 비자 스티커가 활성화되어있는 한 “여행 허가증 ( AP) “의 발행을 기다리지 않고도 미국 밖으로 여행 할 수 있습니다. 또한 H-4 비자 나 L-2 비자 등 대동 가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비자 스티커가 활성화되어있는 한, 미국 밖으로 여행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습니다.중요 사항 – FBI (미국 연방 수사 국)의 신원 조사에 의한 프로세스의 지연에 관하여앞에서도 언급했듯이, 14 세 이상의 모든 신청자는 FBI의 신원 조회를 받아야합니다. 이 신원 조사에 걸리는 기간은 개개인 다양하고 즉시 완료 할 수도 있고, 몇 달, 심지어 장기간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의 신원 조사가 완료하지 않으면 Form I-485 심사도 완료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원 조사에 시간이 걸리면 그만큼 Form I-485 심사도 지연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이민국보다 FBI의 신원 조회를 받아야하는 신청자 전원에게 지문 채취 약속 통지가 발행되므로 지정된 날짜에 지정된 Application Support Center 외출 후, 지문 채취를 완료하십시오.중요 사항 – 미국 이민국에서 인터뷰 실시에 따른 프로세스의 지연에 관하여2017 년 10 월 1 일부터 고용 기반에 의한 영주권 신청의 경우 신청자와 그 가족은 모두 미국 이민국 현지 관할 사무실에서 면접을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전처럼, 면접 면제 조치는 않습니다 있으므로주의하십시오. 모든 신청자 면접이 실시되기 때문에 Form I-485 심사가 완료 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을 요한다, 즉 영주권 취득까지의 시간도 길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중요 사항 – 재류 자격 / 상태 변경 (Adjustment of Status) 신청시 고용주 변경2000 년 가을에 제정 된 AC 21 (American Competitiveness in the Twenty First-Century Act)이라는 조례가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특정 상황에서 신청자는 영주권 스폰서 고용주를 변경하고 새로운 스폰서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 할 수있게되었습니다.다음의 3 가지 조건 신청자는 AC 21의 적응들입니다.
- 미국 이민국에서 Form I-140의 승인을 얻고있다.
- Form I-485 신청 후 180 일이 경과하고있다.
- 새로운 스폰서 고용주의 직무가 Form I-140에 기재 한 직무와 같거나 비슷하다.
그러나 미국 이민국은 AC 21의 적응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규칙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스폰서 고용주를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Form I-485 (재류 자격 / 상태 변경 신청서) 승인미국 이민국은 Form I-485을 승인 되는대로 Form I-797는 승인서를 발급합니다. 그리고 Form I-551 소위 그린 카드를 작성하여 신청자에게 발송합니다.단계 4 :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면접 (Consular Processing) 신청 (옵션 2)4 단계에서 다른 신청 방법은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인터뷰를받을 것입니다. 4 단계에서 재류 자격 / 상태 변경 (Adjustment of Status) (옵션 1)을 선택한 신청자는 미국 내에서 면접을받는 반면, 이민 비자 면접 (Consular Processing) (옵션 2)를 선택한 신청 들은 모국의 재외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받게됩니다.이민 비자 면접 (Consular Processing)을 선택하면 미국 이민국은 Form I-140 승인 후 케이스 파일을 National Visa Center (NVC)에 전송합니다. 파일 수령 후 NVC 파일 접수 통지를 발행합니다. 만약 그 시점에서 신청자의 Priority Date가 최근 않으면, Priority Date가 최근 때까지 파일을 보관하는 취지가 전달됩니다.Priority Date가 최근되면, NVC는 이민 비자 신청 비용에 대한 청구서를 발행합니다. 신청 비용을 수령하는대로, NVC는 이민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기위한 정보 외에도 경찰 증명서 (범죄 기록 증명서), 군사 기록, 혼인 증명서 등 제출하여야한다 필요 서류의 목록을 게시합니다. 신청 서류 및 필요 서류를 접수 한 후, NVC는 사건 파일을 신청자의 본국의 미국 대사관에 전달, 그리고 이민 비자 인터뷰 날짜를 확인합니다.NVC에서 사건 파일을받은 미국 대사관은 케이스에 대한 데이터를 추적 시스템에 입력합니다. 신청자는 인터뷰를 위해 모국으로 돌아 사전에 미국 대사관이 지정한 의사의 아래에서 건강 진단을받지 않으면 안됩니다.면접에서 승인되면, 이민 비자가 발급됩니다. 신청자는 이민 비자 발행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해야합니다. 만약 6 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 발급 된 이민 비자는 무효가됩니다. 또한 주 신청자는 가족보다 먼저 입국하거나 또는 가족과 함께 입국하지 않으면 안됩니다.이민 비자 발급 후 처음으로 미국에 입국 할 때 미국 국경이나 공항에서 신청자는 검열 이민 비자가 유효한지 확인됩니다. 이민 비자에 표기되는 입국 스탬프 이민 비자가 유효한지, 그리고 신청자는 합법적으로 미국 영주권자임을 보여줍니다. 그린 카드는 이후 신청자의 미국의 집으로 우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