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영주권 및 인터뷰 진행 시 주의사항 및 준비사항
주의사항
취업이민 을 통한 영주권 취득은 결혼 또는 가족초청 에 비해서 아주 힘든것이 사실입니다. 우선 첫번째 관문인 Perm (노동허가) 과정을 통과하는 것 부터 오랜 시간이 걸리고 하나부터 열까지 변호사의 모든 업무가 순차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마지막 관문인 I-485 영주권 신분변경 의 경우 지원자는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 전 단계에 걸쳐서 몇가지를 한번 확인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실수나 문제점이 발견된다면 뒤늦게라도 알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아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거나 I-485 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하 에서 취업이민 영주권 수혜자를 늘린다고는 하지만 그것이 실제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은 시점에서는 아래의 항목을 철저히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점검사항
- 비자를 받고 미국에 온 경우 주한 미 대사관에 제출한 직업과 경력 과 미국 내 취업이민시 제출한 이력서 내용의 경력, 직장, 업무기간이 일치하는지 여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둘중 하나는 허위로 간주하고 취업이민 거절을 염두하고 인터뷰를 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2. 취업이민을 스폰해준 스폰서 업체 또는 스폰서 업체의 대표와의 과거의 관계 및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여부
3. 과거 LA 근교 한인학교에서 신분을 유지한 경우 , 그 학교가 문제가 있었던 경우
4. 학생신분으로 취업이민 영주권 진행 시 학교의 위치, 가족이 살던 주소지가 가까웠는지 여부
5. 처음부터 취업이민을 염두하고 취업이민 영주권을 진행했다고 의심받을 소지가 있는지 여부
6. 회사가 지불해야 할 변호사비 와 광고비를 명확하게 영수증 등 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
취업이민에 필요한 비용은 스폰서 업체가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영수증 등을 잘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7. 오랜기간 신분을 유지하다가 취업이민을 진행한 경우 어떻게 경제적으로 버텨왔는지에 대한 상세한 내역 및 여부불법취업을 한 기간을 확보하여 취업이민 거절을 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8. 스폰서 업체에 언제 이력서를 제출했는지에 대한 여부
9. 불법체류 기간과 불법으로 일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10. 과거 경범죄를 포함하여 체포가 된 후 형사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여부
11. 미국 입국 당시에 가족이나 친지가 미국에 이미 있었는지 여부
12. 한국 내 에서 범죄기록, 체포기록이 있다면 해당 사건이 문제 없이 잘 끝났음을 증명하는 기록을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
위 내용은 꾸준히 계속 업데이트 할 것을 약속 드리며 철저히 준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