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수속 진행과정

취업이민 수속 진행과정

1. 노동허가서 (Labor Certification) 단계-노동청 (Department of Labor) 과정

  • 노동청에 적정인건비 (Prevailing Wage) 신청 및 결정 (약 3개월)
  • 구인광고 게재 (약 2개월)
  • 노동허가 신청서 (ETA 9089) 접수 (구인광고과정 2개월 마치면 곧바로)
  • 노동청의 결정, 또는구인광고에 대한 서류 감사 (Audit) (접수후 약 3개월)
  • 감사를 위한 서류 발송 및 심사 결정 (약 3개월 추가)


2. 취업이민 Petition 신청단계 (I-140)-이민국 (USCIS) 과정

  • Petition 접수
  • 고용주의 인건비 지불능력 심사: 취업이민의 관건. 다음중 적어도 하나는 노동청 적정인건비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를 커버할 수 있어야 하며, 노동청허가 (PERM) 접수시점부터 영주권 취득때까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1) 회사 세금보고서상의 순수익 (Net Income) (2) 세금보고서상 현금화 유동자산  (Net Current Assets) (3) 취업이민 당사자가 이미 합법적으로 고용되어 적정인건비 이상의 Payroll을 받고 있는 경우 (4) 세금보고서상의 재정상태와 관계없이 100명 이상의 직원이 고용돼있는 경우

          * 따라서 회사 세금보고시 반드시 저희와 사전에 상의를 거치는 것이 성공의 필수요건

  • 신청인의 경력/학력 심사
  • 이민국 결정 (급행 Premium Processing 15일, Regular 약 7-10개월)


3. 영주권 신청단계 (I-485)-이민국 (USCIS) 과정

  • 신청서 접수 (문호가 풀려있을 경우 2단계와 동시접수 가능)
  • 지문통보 (접수후 한달 이내)
  • Work Permit/여행허가증 (Advance Parole, 해당자만) 콤보카드 발급 (접수후 약 2-3개월)​
  • 이민국 결정 (대부분 취업이민은 인터뷰가 없지만 경우에 따라 있을 수 있음)


 * 이민문호가 오픈된 케이스는 2번과 3번 동시접수 (Concurrent Filing) 가능.우: 배우자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 사본, 최근   

    Paycheck Stubs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본인 이름이 기재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