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국 허가서
재입국 허가서 관련 FAQ
Q. 재입국 허가서 Reentry-permit 을 신청해 둔 것이 있는데 기간이 끝나기 전 에 다시 신청할 경우 기존의 허가서를 함께 첨부해야 하나요?
A. 기존의 입국허가서와 함께 미국내 거주의도를 나타내는 자료 (은행계좌,리스 계약서,청구서, 자동차 리스,보험등) 를 첨부하여 다시 신청하세요.
Q. 재입국 허가서만 있으면 영주권 박탈에 문제가 없는지요 ?
A. 이민국에서 판단하기에 입국의도가 없어 보이거나 미국내 거주 의도가 보이지 않는 경우 박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소 6개월은 미국에서 거주하시기 바랍니다.
Q. 영주권이 박탈된 경우 미국에 들어올 때 영주권을 포기하고 들어와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영주권을 포기하지 않으면 여행허가를 받는것이 서로간에 대립이 되기 때문에 여행허가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따라서 영주권을 포기하고 재입국을 하는 실정입니다.
Q. 재입국허가서 신청후 지문찍을때까지 기간이 상당히 소요 되는 경우가 있나요? 그리고 여행허가서 발급도 오래 걸릴 수 있나요?
A. 지문 통지서가 나오기까지 상당기일 3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행허가서도 6개월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Q. 귀 사무실에서 진행할 경우 이민국비용 과 변호사비는 얼마인가요?
이민국비용 : $575
변호사비 : $400
진행문의 : 718-635-3662
Reentry Permit: The filing fee for a Reentry Permit is $575. A biometrics services fee of $85 is required for applicants ages 14 through 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