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금지 웨이버 미국
I. Waiver 의미 (개념명확화)
1. 입국금지
여러가지 이유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웨이버 라는것은 영어로 “Waiver” 로 무언가를 “사면” 또는 “면제” 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미국 이민법상 웨이버는 흔히 입국이 금지되어 있는 사람들이 입국금지를 면제 해 달라는 의미로 사용합니다. 흔히 말하는 601 Waiver 라는 것은 미국에서 불법체류기간이 있었지만, 재입국을 하기 위한 이유가 타당하여 입국금지를 사면해 달라고 하는 간청서 입니다.
간청서라는 것은 간청한다는 의미로 영어로는 Petition 을 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용어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변호사와도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2. I-601 웨이버의 의미
미국 내 불법체류 기간이 180일부터 1년 미만인 경우:
이는 미국을 떠난 후 3년간 입국이 금지되는 조항 212(a)(9)(B)(i)(I) 입니다. 이렇게 미국을 출국하면 3년간 미국 재입국이 금지되는 조항은 3년이내에 비자 신청시 I-601웨이버를 신청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미국을 떠난 후 이미 3년 이상이 지났다면 웨이버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민 비자 신청서 DS-260 질문중에 과거 미국 내에서 불법 체류 기록이나 불법 신분 기록에 대해서 체크하는 곳에는 당연 YES 를 체크해야 합니다. 아래 관련 질문 중에 180일 이상 그러나 일년 넘지않게 불법체류하고 지난3년내에 미국을 자발적으로 떠난적이 있는냐의 질문에는 NO 라고 하시면 됩니다.
불법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불법체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0년의 비자거절 및 입국거절 규정이 적용됩니다.
미성년자 기간을 불법체류기간에 합산하는지 여부
미성년자 자녀가 부모를 따라서 미국에서 머물면서, 본인의 의지없이 불법체류가 된 경우에는 기간의 산정은 만 18세 이후부터 계산을 하게 됩니다. DACA 신분을 가진경우에는 18세 되자마자 신청한 경우 불법체류로 계산하지 않으며, 간혹 기회가 주어지는 해외여행허가서를 신청하여 한국에 방문하고 왕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사무실에서는 DACA 신분자의 취업이민(영주권), 이민비자 업무도 꾸준히 시도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있습니다. DACA의 취업이민 영주권업무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 흔하지 않아서 아직 경험자가 많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