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영주권자 인데 2년도 채우기 전 에 이혼 수속 중 일 경우 영주권
임시 영주권자인데 2년도 채우기 전 에 이혼 수속 중 일 경우 영주권 가능한지 여부
보통은 임시영주권을 받은날로 부터 2년이 되기 90일 이내에 부부가 공동으로 조건부 해지를 신청함으로써 정식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바로 이 조건부 해지 조항을 면제 받는 받는 방법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해지 사유
1) 배우자의 사망
2) 이혼 또는 혼인 무효로 결혼이 끝난경우
3) 구타,학대행위를 받고 있는 경우
4) 추방이 되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경우
위 네가지 중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 2번에 해당되는 분이 많습니다. 2번은 진실한 의도로 결혼했는데 이혼으로 결혼이 끝난 경우에 해당이됩니다. 증명할 것은 결혼이 사기로 영주권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진실한 결혼(bona fide marriage) 이라는 조건 뿐 입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변 사람들의 증언서
2. 공동명의의 융자,대출,랜트,리스 계약서
3. 공동명의의 은행계좌,크레딧카드,세금보고서
4. 이혼 판결문
5. 이혼이 진행중이거나 아직도 이혼이 시작 안된 경우에는 87일 정도 기간을 부여 받으므로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위 이혼판결문만 있으면 혼자서 단독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며, 이혼 사유에 대한 진술서를 준비해야 하고, 이에 따른 인터뷰도 본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모든 준비는 서류 및 신속한 업무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