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카드없이 미국입국

미국의 합법적 영주권자 (LPR)는 1년 이내 또는 I-327 (재입국 허가증)의 유효기간 내에 해외에 머무른 경우 미국으로 재입국하려면 미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항공편에 탑승하기 전에 영주권 카드 (양식 I-551, 영구 거주자 카드)를 제출해야합니다. 영주권 카드가 분실, 도난 또는 손상 된 경우 Board Foil 을 신청하여 항공사가 미국으로 운송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30일 내에 한 번의 입국을 위해 유효합니다.  미국 외부에 1년 이상 머무르거나 I-327 (재입국 허가증)의 유효기간을 초과하면 합법적인 영주권 상태를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10년 유효기간이 있는 만료된 영주권 카드, 2년 유효기간이 있는 만료된 영주권 카드 및 상태가 연장되었음을 나타내는 양식 I-797, 행동 알림이 있는 경우 미국 정부 (민간 또는 군사)의 명령서는 Boarding Foil 이 면제되며,  I-131A를 완료하고 수수료를 지불하기 전에 항공사와 상담할 수 있습니다.  2년 유효기간이 있는 만료된 영주권 카드와 Form I-797, 조치 통지서가있어 영구 거주자 상태에서 조건을 제거하기 위해 Form I-751 또는 Form I-829를 제출했음을 나타내는 경우 Form I-797는 양식에서 지정된 기간 동안 카드의 유효기간을 연장합니다.

참고 :

미국에 영주권 카드를 두고 왔다면 미국의 친구 또는 친척에게 카드를 보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Form I-751 / I-829가 보류 상태인 경우 또는 유효한 조건 상태 연장을 나타내는 Form I-797,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