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비자로 입국하여 결혼 영주권을 진행하게 될 경우 주의사항

여행비자로 입국하여 결혼 영주권을 진행하게 될 경우 특별히 많은 질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여행비자로 입국하여 결혼 영주권을 진행하게 될 경우 영주권이 가능한지 여부
2. 먼저 결혼을 하고 입국하게 될 경우 부부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I. 가장 좋은 옵션

1. 한국 등 현지에서 K-1 약혼비자를 신청하고 받아서 미국에 입국하여
2.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한달안에 진행하고
3. 바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민법상 문제가 되지 않으며 미국 입국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II. 여행비자로  입국시

 

여행비자와 무비자의 구별

여행비자로 입국한다는 것과 무비자(Esta) 로 입국한다는 것은 다릅니다. 여행비자 B1/B2 는 6개월의 기간을 부여하고, 여권에 여행비자가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무비자의 경우에는 여권에 비자가 붙어 있지 않고 사전에 여행허가를 받아서 미국하는 것으로 이것은 비자가 아니고 무비자 입니다.

 

1. 자녀가 있는 경우 일반적인 질문은 여행비자/무비자로 바로 입국한 후, 자녀가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는지 여부 입니다. 바로 두분의 자녀가 학교 다니는것은 특별히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이민신분은 특별히 따지지 않고 모두 공립을 다니고 있는 현실을 참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된다 안된다로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부분은 주 또는 카운티, 학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입국 전 혼인신고의 경우에는 입국전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비자(영주권) 을 진행하는 과정으로 이민비자를 받기까지 서로 떨어져 있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물론 자녀도 이민비자를 함께 받습니다. 이 경우 약혼비자등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영주권 과정을 진행하는 것 입니다.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에 들어오면 영주권을 받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III. 현실적인 상황

1.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영주권을 진행하는데 입국후 90일 이후에 진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90일 규정), 영주권을 받는데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입국 당시에 결혼 목적이 발각이 되면서 입국거절을 당할 수 있는 확률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관광비자 입국목적으로 들어와서 결혼(영주권) 목적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입국 후 결혼은 약간의 위험성은 존재하므로 바로 입국을 결정을 할 경우 변호사를 통해서 법률적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입국목적의 숨은 의도는 영주권 취득인데, 여행비자로 들어오는 겉보기의 의도는 여행이므로 두가지 의도가 심리적으로 서로 상충(반대) 되기 때문에 미국 입국 조사시 이 부분이 발각이 되어 되돌아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에는 카카오톡을 확인하여 친구들이 “결혼해서 영주권 받고 잘 살아라”,  등의 결혼과 영주권 이야기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설마 이런 부분까지 확인할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미 국토부, 이민국에는 한국어를 사용하는 한국어 직원이 있고 매신저, 카카오톡, 라인등 모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살펴보고 입국거절을 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서로 다른지역에서 지낼 경우

서로 다른 지역에서 지내더라도 부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소명하면 가능합니다.  서로 다른지역에서 사는데 부부로서 인정을 받지 못해서 영주권 취득을 못하게 되는 경우는 지나치게 증거자료가 불충분한 케이스로 이 부분은 진실한 결혼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