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부모초청 불법체류
시민권자 부모 초청 불법체류 의미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21세가 되었거나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자녀는 불법체류 중 인 부모님을 영주권 초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와서 살다가 불법체류가 된 경우가 많은데 자녀가 성장해서 21세가 되면 이렇게 가족초청 을 통해서 부모의 불체자 신분을 영주권 신분으로 전환 시켜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미국에 입국하실 때 불법입국을 하신 경우 입국기록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문의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체 를 오랜기간 했다고 상관없이 부모님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고 대부분이 영주권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부모초청 기간
일반적으로 부모초청 기간은 길게 1년을 잡고 진행을 합니다. 빨리 나오는 경우에는 6개월만에 영주권을 받기도 하지만 최대 1년을 기준으로 잡고 하셔야 하며 8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업무는 보통 이민국의 업무 속도에 따라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확인하는 것이 영주권 문호 날자를 보게 됩니다. 몇월에 접수한 것이 지금 승인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권 부모 자녀초청
시민권 부모 자녀초청 이라는 키워드는 사실상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를 초청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시민권 자녀란 미국에서 태어나서 선천적 미국국적을 갖고 있거나 또는 미국에서 취업이민이나 결혼 영주권 등의 과정으로 영주권 취득 이후에 시민권을 다시 신청하고 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부모초청 영주권을 진행해줄 자격이 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시민권 신청시 변호사비를 $500불 받고 있으므로 연락 주시면 바로 진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영주권 취득 후 5년이면 자격이 됩니다.
미국 시민권자 형제초청
시민권자가 한국이나 해외에 있는 형제에게 초청을 하는 절차 입니다. 이 과정은 굉장히 긴 시간을 요 합니다. 미리 해 두고 살다보면 언젠가 영주권을 받고 들어오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많은 분 들이 고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실제 이렇게 해서 형제초청을 통해서 영주권자로 입국하여 살고 계신 분 들이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