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J-1 비자신분, H-1B 또는 H-4 신분변경 및 취업이민 영주권 진행

현재 남자친구의 J1비자 만료일은 3월 중순입니다. 남자친구네 회사에서는 이번 3월에 H1B 비자신청을 할 예정이고, 떨어지면 바로 영주권 신청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답변: 만료일이 3월이므로 H-1b 추첨시 결과가 5-6월에 나온다고 가정하면, 이미 overstay 가 됩니다. 영주권 진행 역시 불가능합니다.
한국에 들어가지않고 현재 일하는 회사에서 cash로 월급을 받으며 미국에서 체류할 예정이라 H1B비자가 된다고 해도 9월까지는 무비자 상태로 있어야 하는 상황이고
답변:  H-1b 가 승인거나 접수중인경우 무비자는 아니고 pending 으로 여전히 합법적으로 신분이 유지됩니다.
바로 영주권을 들어간다고 해도 3월에 만료되는 J1비자때문에 미국 내에서 비자 상태변경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현재 생각하고 있는 옵션이 두가지가 있는데 자문을 구하고싶어서 상담글을 보내봅니다.
답변: J-1 만료날자 3월이전에 이민국에 신분변경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J-1 의 경우 귀국의무규정이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있다면 이를 해제하는 작업을 바로 해야 합니다.
1. F1 학생비자-> 영주권
2. H4 비자-> 영주권
이 두 옵션 중 어느 비자가 추후에 영주권을 진행하는데 수월한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 둘다 똑같습니다. 둘중 만료날자가 제일 긴 것이 제일 수월합니다. 보통 H-4는 3년+3년+1년 총 7년 유지가능하고, F-1 은 매년 I-20 을 갱신해서 학비를 내야 하므로 경제적으로는 H-4가 나을 것입니다.
H4비자를 받으려면 미국에서 혼인신고를 할 예정인데,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도 미국에서의 marriage certificate으로만으로도 증빙이 가능한지, mariage certificate을 받고 H4비자 신청을 하고 바로 영주권을 들어가되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미국에서 Marriage Certificate 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혼인증명서를 받고 H-4 로 바로 들어가도 되고, 지금부터 바로 진행을 해도 됩니다. (영주권 진행에는 시기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google 을 해보니 보통 H1B에서 영주권을 들어가는 case 밖에 없어서, H4비자 상태에서 영주권 진행도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 어떤 비자로든 합법신분이면 영주권 진행가능합니다. H-4 신분으로도 당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