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F-1 학생비자 만료 후 OPT 신분으로 한국입국 및 재입국
질문 :
저는 미국 대학원 과정을 하고 현재 졸업하고 직장을 구한 XXX 입니다.
제가 원래 박사과정으로 입학을 하여 f-1 비자 를 5년 짜리를 받고, 입학하였는데 중간에 계획을 바꾸게 되어 석사로 3년 에 졸업하였습니다.
이 상태에서 f-1visa가 유효한가요? 아니면 이 기한도 변경이 되나요??
이렇게 여쭈어 보는 이유는 제가 OPT 상태로 job offer를 현재 받고 12/19 일부터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전에 잠깐이라도 한국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재입국할때 비자 상태에 따라 잡오퍼레터를 사인이된것 받은 상태여서 지참하고 있다고하더라도, EAD카드가 있다고하더라도 입국거부가 발생할수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그 이유가 박사에서 석사로 졸업하면서 opt 신청하는 과정에서 i-20 가 개정되었고 개정된 i-20 서류의 프로그램 졸업 날짜가 이번여름날짜로 변경되어서 이 부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질문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질문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학생비자 만료이전에 졸업하면 F-1 도 종료됩니다. 기준은 I-20 입니다.
2. OPT 기간안에 F-1 이 종료가 되면 대사관에서 F-1 를 OPT 만료기간만큼 연장발급해줍니다.
3. I-20 만료 이후 학생신분도 만료되지만 OPT 를 받으면 신분은 OPT 가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I-20 기준에서 OPT 기준으로 신분이 생기는 것이고 OPT 만료까지는 신분을 유지하는 것으로 봅니다.
4. 입국거절등을 우려하는 상황은 미국이민을 준비하는 의도가 발각이 되면 거절이 될 가능성이 있고, 언제나 입국거절의 위험은 1% 존재합니다. 따라서 영주권 진행, H-1b 등은 그 사이에 하면 안됩니다. (서류접수가 아닌 단순 준비로는 이민국에서 알 방법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OPT 목적의 입국의도 + 실체 그런 모습 = 입국이 100% 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