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의사가 COVID-19 백신 브랜드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

I-693서류에 의사가 COVID-19 백신 브랜드를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되었습니다.
이런경우, I-290B를 제출하면 영주권 승인을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나요?
또한, 심사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I-485 재신청도 가능합니까?

 

답변:

 

사실상 이 경우 의사(병원)의 과실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병원에서 변호사비까지 모두 과실책임으로 물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로 하시기 보다는 모션을 넣어서 진행을 시키는것이 좋고, 이민국비용을 다시 낼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