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순위 비숙련 닭공장 영주권유지 또는 포기와 관련된 논의

닭공장에서 근무하시면서 힘들어 하시는 분 들에게 여러가지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1. 닭공장에서 근무 하다가 부상이 있어서 일을 못할 경우

부상이 있는 경우, 정당한 보험청구를 통해 치료가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보시고, 보험에 들어있지 않은 경우 회사에 치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손과 팔목, 어깨 등을 부상당하는데, 보험 커버리지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공장) 그냥 나가라고 풀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의 형태를 띄고 나간 이후에도 영주권 유지 문제로 속 앓이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 영주권 유지에 별 문제가 없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사실 법률적 관점에서 보면, 공장에 치료비 청구 등을 떳떳하게 해서 완전히 부상이 회복될 때 까지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영주권 문제와 결부되어 대부분의 경우 스스로 치료를 하시고 공장을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닭공장에서 근무하기로 한 후, 영주권을 받고 최소 1년간의 계약기간동안 근무하도록 계약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고된 노동으로 인한 우울증 증세를 호소하는 분 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울증관련해서도 역시 위 1번에서 설명했듯이 보험커버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 입니다. 이런 경우, 우울증으로 인해서 도저히 공장업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극단적인 생각이나 무작정 뛰쳐 나오는 일을 하지 마시고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일을 해결 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심사를 통해서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을 수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3. 비숙련3순위를 진행하여 영주권을 취득한 다른 가족분들의 영주권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습니다. 보통은 타 가족들의 영주권은 큰 지장이 없습니다. 원 영주권자가 만약 영주권을 포기하겠다고 하더라도 다른 가족들의 영주권은 유지가 될 것입니다.

4. 한국에 잠시 들어갔다 와도 되는지 여부

근무중 여러가지 이유로 한국에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여행허가서를 신청 하신 후 다녀 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재입국 시 에도 별 문제 없이 입국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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