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가정법원 범죄경력 범죄기록 관련 공소제기 및 기소 의미
이민국 서류 제출시 형사적으로 체포가 되거나 입건되거나 기소가 된 사실을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한국의 민사절차법이나 형사소송법 규정을 잘 모를 경우 변호사들도 실수를 많이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서류 지원자가 지게 됨으로 함부로 “아니오” 라고 적어내면 거짓말로 인해서 영주권이 거절/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한국 내 법대출신들로 구성된 저희 사무실에서 자세히 규정을 살펴본 결과 손님들도 잘 모르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가정법원을 통해서 공소제기가 된 후, 별다른 사유가 적다는 이유로 기각이 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은 자신들이 체포나 기소가 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가정폭력등의 이유로 인해서 “불처분 결정” 받았다고 하더라도 본 건은 형사소송법 규정과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기소” 가 된 사건으로 결정하고 해당 판결문 / 결정문 을 발급받아서 번역하고 제출해야 하는 사안이 됩니다. 왜냐하면 공소가 제기 되었기 때문에 해당 결정이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소제기의 의미
공소제기란 검사가 법원에 특정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기소’라 약칭하기도 합니다. 검사가 수사를 행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를 제기합니다.
출처: 형사소송절차안내 – 형사 – 전자민원센터 (scourt.go.kr)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넘어가야 하는 이유는 취업이민, NIW, EB-1 등을 통해서 영주권을 진행할 때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가족초청, 결혼등을 통해서 진행하는 영주권과 달리 취업이민 영주권의 경우에는 무엇 하나라도 1) 절차적으로 2) 실체적으로 3) 실수하나라도 면밀히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이민국 심사관이 아무런 결점도 찾지 못하도록 해야 영주권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고 , 이민국의 감사(Audit)을 피할 수도 있으며, 불필요한 추가서류요청 (RFE) 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거절사유가 되어서도 안됩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이민국은 서류상, 내용상 이민의 혜택을 보기 위한 어떠한 거짓말 / 실수도 모두 거절사유로 봅니다. 엄청나게 많은 업무량으로 인해서 실수로 실수나 오점/결점들이 가볍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 영주권을 받은 이후에 추후에 영주권 취소통지를 받는 경우를 살펴보면 과거의 결점을 다시 찾고 조사해서 취소를 시키는 일도 이민국이 하는 일이라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 형사과
가정법원 형사과에서 업무를 다룬다고 해서 형사법원, 형사적 성질이 아닌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형사법원에 고소장이 접수가 되고 기소가 결정되면서 바로 가정법원으로 관할법원(사건을 다루는 법원) 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실제 가정법원내에 검사가 활동하는 이유는 가정과 형사적 성질(가정폭행,학대등) 을 가정법원에서 통합하는 업무상 편의성과 함께 가정을 보호하는 가치가 가족 구성원의 처벌을 통해 정의를 실현시키는것보다 크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가정법원의 결정문상 불처분 결정이 존재한다면 이것은 판사의 판결이고 이전에 체포 및 기소가 된 것으로 보는것이 타당합니다. 판례상 기소를 다시 제기할 수 있도록 된 사례를 보아도 기소를 했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아래는 대법원 판례의 간단한 요약입니다.
대법원 판례상 가정폭력 사건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불처분 결정이 있었더라도 검찰이 같은 사실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1항 1호는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판결] “가정폭력사건, ‘불처분 결정’ 이후에도 기소 가능” (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