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 유지조건
미국 영주권 유지조건
미국의 영주권자는 일반적으로 1년에 6개월, 즉 180일을 미국에 거주하면 영주권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그 이상 넘어서더라도 영주권을 잃는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영주권자가 한국이나 해외에 나가서 오랜기간동안 미국을 잊고 살면서 재입국도 안한 경우가 영주권을 잃는 사유가 됩니다.
미국 영주권 유지 6개월
미국 영주권 취소 사유
영주권 취소사유는 미국거주를 하지 않고 1년 이상 장기간 해외에 머무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미국에 아무런 연고도 없고, 폰 번호도 없고, 은행 기록도 없으며, 가족도 없고, 자동차도 없고, 보험도 없는 경우 영주의사가 없다고 판단이 되며, 이런 경우 취소가 가능합니다.
또한,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범죄는 결과가 중범죄로 확정되어야 함 을 의미합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시 사기로 취득이 발각될 경우에도 영주권 취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 살면서 미국 영주권 유지
어려운 문제인데, 한국에 살면서 미국 영주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2년씩 재입국허가서 를 신청하여 유지를 하는것을 단기적으로나마 권해 드립니다. 재입국허가서 신청은 현재 변호사비로 $400불 정도 받고 있으므로 별도로 전화 (T. 718-514-2777)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민국 비용은 $1,000불이 육박할 정도로 생각보다 비쌉니다.
미국 영주권 세금
영주권자는 해외, 한국에 나와 있고 수입이 있는 경우 미국에 사는것 처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먼저 납부를 하고, 나머지 세금납부 차액을 미국 IRS 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먼저 납부한 자료를 바탕으로 미국 회계사나 세무사를 찾아서 차액에 대해서 추가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