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비자 ESTA 체류 연장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셔서 체류연장을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의 문의가 종종 있습니다.
따로 변호사를 쓰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본인이 직접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신에, 그 체류연장의 사유가 정말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불가피한 사정이어야 연장허가가 이루어집니다.
접수 이후에 접수증까지 받은 상태라면 체류가 overstay 또는 불법체류기간이 생기더라도 결과가 나오기 전 까지는 그대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직접하시기를 권하며, 서류 준비 및 진술서등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면 그때 변호사를 찾는것이 좋겠습니다.
주로 불가피한 사정이란 미국 입국후 병마를 치르거나,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거나, 가족 친지의 건강문제, 가정문제, 또는 재판에 연루가 되어서 미국에 출국하지 말아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 보장은 못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 해서 준비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