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불허 송환’ 한국 국적자 역대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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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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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불허 송환’ 한국 국적자 역대 최다

2021년 2811명 공항서 돌아가
매년 증가, 6년 전 비교해 3배
“입국심사·이민단속 강화 추세”

미국 정부로부터 입국 불허 결정을 받았거나 입국 심사대에서 한국으로 송환된 한인이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15일 국토안보부(DHS) 이민 단속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공항 등에서 한국으로 송환된 한국 국적자는 총 2811명이다. 전년(2020년·2407명) 대비 약 17% 증가했다.
 
이는 사상 최다로 2016년 899명, 2017년 915명, 2018년 1788명, 2019년 1880명 등 한국으로 송환된 한국 국적자는 6년 연속 늘고 있다.
 
제이미 김 변호사(LK법률그룹)는 “DHS가 집계한 최신 통계로 팬데믹 기간이었음에도 한국 국적자뿐 아니라 전체 송환건 자체가 사상 최다로 나타났다”며 “그만큼 당국이 입국 심사, 불법 이민자 단속 등을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DHS에 따르면 ‘송환(return)’은 입국 심사대 등에서 서류 미비, 거주목적 의심, 범죄 전력 등의 이유로 입국이 거부되거나 이민 단속에서 적발돼 자진 출국(추방 제외)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지난 2021년 집계된 총 송환건을 보면 한 해 동안 17만8227명이 송환됐다. 국적별로 보면 필리핀 국적자(3만7863명)가 가장 많았다. 이어 멕시코(3만6269명), 인도(2만1493명), 중국(2만1256명), 캐나다(1만1984명) 등의 순이다. 한국 국적자의 송환건은 터키(2959명)에 이어 열 번째로 많다.
 
주미한국대사관도 웹사이트를 통해 “미국은 불법 이민자, 테러 위협 증가 등을 이유로 여행객에 대한 입국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주미한국대사관 영사과 측은 ▶입국심사관에게 과거 미국 체류 시 체류 기관 초과 사실이 없다고 잘못 대답 ▶귀국항공편 미소지, 체류지 미정 ▶취업 의심 ▶불법 체류 가능성 등으로 인해 송환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고 있다.
 
DHS는 미국 입국 불허(inadmissibility) 결정 건수도 따로 취합했다.
 
DHS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입국 불허 결정이 내려진 한인은 총 2421명이다. 전년(1726명)과 비교하면 40%나 급증한 것으로 이 역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2012년(520명)과 비교하면 무려 400% 가까이 급증했다. 한국 국적자에 대한 입국 불허 결정은 2018년(1032명), 2019년(1209명) 등 4년 연속 증가세다.
 
미국 정부는 중범죄 전과자, 과거 미국서 이민법 위반으로 추방된 경우, 전염병 보유자, 타인의 안전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될 경우, 테러 또는 국가 전복 기관 등에 관련된 사람에게 원천적으로 입국 불허 결정을 내리고 있다.
 
데이브 노 변호사는 “과거 불법 체류자로 있다가 추방 명령을 받아 한국으로 간 경우 불법성이 중대하다고 여겨지면 국가 안보 등을 이유로 10년간 입국 불허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며 “입국 금지 조치나 비자 거절 등은 강력 범죄 전력, 비자 신청 시 위증 등 여러 이유가 적용된다”고 전했다.
 
입국 금지 불허 결정이 가장 많이 내려진 국가 역시 필리핀(4만5647명)이었다. 이어 중국(2만2355명), 캐나다(1만3025명), 멕시코(1만630명), 러시아(8970명), 우크라이나(8574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DHS는 미국 내 중범죄 관련 유죄 판결 등의 이유로 추방(removal)한 건수도 취합했는데 대부분이 중남미 지역 국적자였다.
 
DHS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추방당한 외국 국적자는 총 8만9191명으로 이중 약 60%(5만4138명)가 멕시코 국적자였다. 이어 과테말라(7701명), 온두라스(5038명), 콜롬비아(3024명), 엘살바도르(2778명)등의 순이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마약 등 불법 약물 유통 및 소지(9019명), 중폭행(5898명), 성폭행(1986명), 총기 사용(1769명) 등의 순으로 추방당한 경우가 많았다.

장열 기자ㆍjang.y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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