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일정 자격 갖추면 8년 후 시민권 취득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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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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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이민개혁안 어떤 내용 담을까일정 자격 갖추면 8년 후 시민권 취득까지 가능, 추방유에 대상자들은 ‘패스트트랙’… 단기간 허용

조 바이든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그가 추진하는 최대 규모의 불법신분 이민자 구제를 포함한 이민개혁안에 이민자 커뮤니티의 눈과 귀가 집중되고 있다. 바이든 차기 대통령이 취임 직후 최우선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할 이번 이민개혁안은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을 무효화하는 10여개의 이민 행정명령을 포함해 1,100만 불법체류 이민자들에 대한 사상 최대규모의 사면안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취임 첫날인 오늘 20일 바이든 차기 대통령이 직접 연방 의회에 제안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이든 차기 행정부의 포괄 이민개혁안은 역대 가장 혁신적으로 광범위한 이민자 구제조치를 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번 이민개혁안은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어서 연방의회 관문을 넘어서 현실화될 가능성도 커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 이민개혁안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을 담게 될 지 전망해본다.

1,100만 서류미비자 구제

이번 바이든 이민개혁안에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두 차례나 연방 하원을 통과하고서도 끝내 연방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던 당시의 포괄 이민개혁법안의 이민자 구제 조항들이 대부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론 클레인 차기 백악관 비서실장이 취임식을 앞두고 바이든 차기 행정부 내각에게 돌린 취임 후 첫 10일간 실행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든 차기 대통령은 오는 20일 대통령 취임 선서를 마친 직후 이번 이민개혁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바이든 이민개혁안의 핵심은 1,100만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합법체류 신분을 허용하는 대규모 사면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이민자 구제안에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8년에 걸쳐 시민권 취득을 허용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구제조치가 실행되면 일정 자격을 갖춘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3년간의 임시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하고, 이후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하며, 영주권 취득 5년 뒤부터 시민권 신청도 허용하는 방안이다. 임시 체류신분을 거쳐 영주권과 시민권을 취득하기까지 최소 8년이 소요되는 구제안이다.

하지만 구제조치 수혜를 받기 범죄전과 유무와 미국 입국 시기 등 몇 가지 제한조건이 붙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DACA 패스트트랙 구제도

추방유예 청소년(DACA)들에 대한 패스트트랙 구제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DACA 신분을 유지하고 있거나 DACA 신규 대상이 되는 청소년들을 패스트 트랙을 분리해 시민권 취득까지 8년이 소요되는 일반 불법체류자보다 단기간에 시민권 취득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또 바이든 차기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정책들을 뒤집는 다수의 이민행정명령들에 서명할 예정이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정책들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무효화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무슬림국가 출신 이민자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가 무효화가 예상되며, 공적부조 수혜자에 대한 영주권 취득 제한 조치도 바이든 차기 대통령의 행정명령 서명으로 취소될 전망이다. 국방부 예산을 전용하면서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집착해 온 국경장벽 건설도 즉시 중단된다.

바이든 당선자는 대선 승리 직후 “단 1피트도 국경장벽이 추가로 건설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확고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민 단속 정책도 크게 달라진다. 바이든 차기 행정부는 비인도적 무차별 단속을 중단하고, 보다 인도적 방식의 이민단속으로 전환할 예정이며 ICE와 CBP가 단속 규정을 철처하게 지키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난민 정책도 크게 바뀐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단시킨 임시난민 보호프로그램(TPS)가 연장돼 많은 난민 신분 이민자들의 체류가 보장될 것으로 보이며, 난민 쿼타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난민 쿼타를 대폭 축소해 실질적인 난민 수용이 중단된 상태였다.

바이든 차기 행정부는 난민 쿼타를 연간 10만명으로 늘렸던 오바마 행정부의 난민 정책으로 회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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