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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가족초청으로 새어머니 되실분을 초청해 영주권 신청해 드리려고 합니다.
Author
admin
Date
2022-09-25 22:33
Views
2374
답변완료
저희 아버지께서는 시민권자이시고, 얼마전 재혼을 하시게 되셔서 가족초청으로 새어머니 되실분을 초청해 영주권 신청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수입이 전혀 없으신 상황이라, 딸인 제가 경제적으로 두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 신청할때 넣어야 할듯 합니다.
이 신청으로 인해 혹시 나중에 제가 받을 불이익은 없을까요?
그런데 아버지께서는 수입이 전혀 없으신 상황이라, 딸인 제가 경제적으로 두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 신청할때 넣어야 할듯 합니다.
이 신청으로 인해 혹시 나중에 제가 받을 불이익은 없을까요?
재정보증의 뜻은 피초청 이민자가 미국국가의 공공혜택 (Public Charge)에 의존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재정보증인은 이민자가 미국에서 10년동안 사회보장 세금을 납부하거나, 시민권자로 귀화하거나, 사망하거나, 영주권을 포기할때 까지 Food Stamps나 SSI와 같은 Means-Tested 공공혜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