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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시민권자 자녀초청이 31세 미만으로 제한될 수 있나요
Author
admin
Date
2022-11-22 22:24
Views
2854
답변완료
시민권자 자녀초청이 31세 미만으로 제한 된다고 그러던데 저는 학생 비자로 미국에 있는상태구요. i-130은 2010년에 접수하고 현재 학교다니면서 문호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미 신청해 놓은 사람들은 새로운 법안에 영향을 안받을까요
이미 신청해 놓은 사람들은 새로운 법안에 영향을 안받을까요
법안이 확정되어야 정확히알수 있겠지만 가족이민 카테고리가 정리되어도 기존 신청자는 영향을 받지 않을것이므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