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information is provided for educational purposes only, and is not to be relied upon as legal advice. You should consult with an attorney with full disclosure of all facts and opportunity to consider all or alternative options.
상담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업데이트를 시키고 있으며 상담글 보내기를 통해서만 질문을 받습니다. 질문은 상담글 보내기(클릭)를 통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최대한 빨리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하기 힘든 내용은 선별하여 답변을 드리지 못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Title
캐나다 시민권자 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신고하고 저는 캐나다에서 일을하며 주말부부로 지낼 예정입니다
Author
admin
Date
2022-07-11 14:29
Views
1692
답변완료
캐나다 시민권자 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신고하고 저는 캐나다에서 일을하며 주말부부로 지낼 예정입니다. 결혼하면 바로 미국 영주권 신청해야 하는지 아님 영주권 신청 안하구 캐네디언 신분으로 살 수 있는니, 아님 몇년 후 미국올 때 영주권 신청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당장 미국에 오지 않을 계획이기 때문에
오시기 1년전에 신청을 계획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옵션이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 영주권 취득 후 에도 영주권 유지를 위해서 재입국허가서를 받으면 2년 더 연장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늦추실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신청 후, 재입국허가서 2년짜리를 받고 캐나다에 거주하시다가, 재입국 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