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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Grace Period 기간을 활용한 후 재입국시 불법체류기록에 남는지 여부
Author
admin
Date
2022-06-30 22:11
Views
1842
답변완료
F-1 비자소지자로 I-20 만료 후, Grace Period 를 활용하여 미국여행을 한 후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기회가 되어 미국방문을 추진중인데 당시 한달정도 더 체류한 것이 overstay 로 문제가 되어 비자가 거절될지 궁금합니다.
Grace Period 를 활용했기 때문에 불법체류기간으로 가산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