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information is provided for educational purposes only, and is not to be relied upon as legal advice. You should consult with an attorney with full disclosure of all facts and opportunity to consider all or alternative options.
상담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업데이트를 시키고 있으며 상담글 보내기를 통해서만 질문을 받습니다. 질문은 상담글 보내기(클릭)를 통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최대한 빨리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하기 힘든 내용은 선별하여 답변을 드리지 못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Title
만료된 여권과 영주권 신청문제
Author
admin
Date
2022-06-27 22:06
Views
1766
답변완료
만료된 여권을 가지고 영주권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영사관에서 여권 재발급이 거절이 되었고, 불체를 오래동안 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가면 미국 재입국이 불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불법체류를 오래한 경우 재입국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만료된 여권또한 유효한 여권이 아니기 때문에 안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유효하지 않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