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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영주권 승인 후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를 삼을지 여부
Author
admin
Date
2022-06-26 20:52
Views
1856
답변완료
저는 제작년 2019년 회사 스폰서를 통해 EB3 비전문직 취업 영주권으로 영주권 진행을 하여 올해 5월 말에 영주권 승인을 받았습니다.저의 신분이 F1 OPT비자로 해당 회사에 일을 하던중 스폰서를 받았는지라 OPT기간이 끝나고 회사와 상의하의 합법적으로 다시 일을 할수있을시 (워크퍼밋 혹은 영주권 발급) 회사에 복귀하는 걸로 결정을 내리고 2년이라는 시간을 회사를 쉬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영주권은 문제없이 승인이 되었고 현재 회사와 복귀에 관련해 면담을 하였지만 아무래도 2년이란 시간이 지난지라 제가 하였던 포지션엔 이미 직원이있고 제가 어떤 업무를 하게 될지 salary를 어느정도로 불러주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가 포지션이나 임금이 마음에 들지않을 경우, 회사측과 negociate이 안될경우 제가 복귀를 스폰서 회사에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임금/업무 포지션이 마음에 들지않더라도 수긍을 해야하는 입장인가요?
제 문의를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문의를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영주권 승인 후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를 삼을지는 잘 모릅니다.
회사의 상황변경에 따라서 못했다면 관련 자료나 증거는 잘 갖고 계시면 나중에 이민국에서 문제 삼을 경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취업이민이 영주권 취득후 근무를 할 의도가 있기 때문에 영주권을 주는 것이며, 근무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하면 문제를 삼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문제없이 그냥 가는 경우가 많았던거 같습니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법적인 문제로 이민국에서 판단할 문제이므로 아무도 모르는 일 입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