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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L-1비자로 다른회사로 이직이 가능한지 및 회사의 별도 승인이 필요한지 여부
Author
admin
Date
2022-05-19 22:46
Views
1513
답변완료
L-1비자는 현재 고용주에서 계속 근무한다는 전제하에 사용이 가능한 것가요? 고용주가 같지만 회사가 같은 계열사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제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한다면 당연히 L-1을 그대로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하며 이 경우 회사의 승인이 별도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제가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한다면 당연히 L-1을 그대로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하며 이 경우 회사의 승인이 별도로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L-1비자는 현재 고용주에서 계속 근무한다는 전제하에 사용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한다면 L-1은 끝이 납니다. 그리고 회사의 승인여부와는 무관합니다. 하지만 같은회사의 다른지사 또는 계열사로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