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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영주권을 받고 나서 그동안 일한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영주권에 문제 생기는지 여부
Author
admin
Date
2022-06-18 12:39
Views
1869
답변완료
영주권을 받고 나서 제가 그동안 일한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한 부분을 노동청에 신고했습니다.
사장님은 분명 USCIS 이민국에 저에 대한 해고를 신고하게 된다면 제가 받은 영주권에 문제가 될 수 있을지요?
사장님은 분명 USCIS 이민국에 저에 대한 해고를 신고하게 된다면 제가 받은 영주권에 문제가 될 수 있을지요?
영주권 승인 후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를 삼을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분 들이 영주권 취득 후 일을 그만두고도 시민권까지 신청하여 잘 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상황변경에 따라서 못했다면 관련 자료나 증거는 잘 갖고 계시면 나중에 이민국에서 문제 삼을 경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취업이민이 영주권 취득후 근무를 할 의도가 있기 때문에 영주권을 주는 것이며, 근무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하면 문제를 삼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문제없이 그냥 가는 경우가 많았던거 같습니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는 법적인 문제로 이민국에서 판단할 문제이므로 아무도 모르는 일 입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