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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F-1 신분으로 한국에서 수입을 올리게 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여부
Author
admin
Date
2021-05-18 10:51
Views
95
답변완료
F-1 소지자로 노동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아르바이트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수입이 생긴다고 가정했을 때 만약,
수입을 한국으로 받는다면 이 역시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F-1 신분으로 노동을 하여 수입을 얻는다면 다음과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1. 미국 내 회사에서 비용지출에 관하여 세금보고를 합니다.
2. 한국에서 세금보고를 하더라도 미국 내 수입으로 잡혀서 미국에서 추가 세금보고 대상자에 들어갑니다.
3. 광고를 받는 경우 회사의 형태로 받는것은 가능합니다. (회사설립)
4. 계좌가 한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은 미국에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자면, 수익창출에 따른 수입을 이민국에서 알게 될 경우 노동허가 없이 이민법 위반사유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에 있건 상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