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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OPT 기간과 H-1b 신청사이에 체류신분문제 및 해결방안
Author
admin
Date
2022-04-14 12:52
Views
1913
답변완료
미국에서 4년제 대학교 졸업후 전공에 알맞는 뉴욕에 위치한 회사를 찾아서 opt로 일하고 있는 중 입니다. 회사에서 h1b 영주권 서포트는 해준다고 하였습니다. OPT 기간은 02.18.22 ~ 02.17.23 이며, 4월 13일부터 일을 시작한 상황이라 대략 1달 반 정도의 unemployment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문제는 제 OPT기간이 H1B비자 추첨기간을 완벽하게 비껴나간다는 겁니다.
회사측 변호사님한테 문의한 결과 내년에 한국으로 돌아가서 H1B비자에 추첨되기만을 기다려야한다는 굉장히 희망없는 말씀만 해주셔서 이렇게 상담을 신청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위에 변호사님 말씀처럼 한국으로 돌아가서 마냥 기다리는 방법 밖에 없는건가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문제는 제 OPT기간이 H1B비자 추첨기간을 완벽하게 비껴나간다는 겁니다.
회사측 변호사님한테 문의한 결과 내년에 한국으로 돌아가서 H1B비자에 추첨되기만을 기다려야한다는 굉장히 희망없는 말씀만 해주셔서 이렇게 상담을 신청합니다.
저와 같은 경우는 위에 변호사님 말씀처럼 한국으로 돌아가서 마냥 기다리는 방법 밖에 없는건가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1. 아이디어 1
OPT 와 H-1B 기간에 비는 기간이 총 몇개월 몇일되는지 계산 해 보시기 바랍니다.
OPT 기간과 그 사이에 비는 기간동안, 예를 들어 H-1b 추첨까지 하고 접수가능날자까지 180일을 넘기지 않는다면 그래도 여전히 희망은 있습니다. 이민국에서는 180일의 신분이 없는 기간을 excuse 해 줍니다.
2. 두번째 대안으로 OPT 기간에 F-1 비자를 재신청해서 받아두시고 F-1 으로 반년에서 1년 지내보는 방법이 하나 있고
3. 세번째, 여행비자 B1/B2 로 신분변경하여 6개월을 신분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4. 결론
F-1이 신분변경이 더 수월하지만 B1/B2 가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둘다 고려해도 되고, 하나만 먼저 고려해도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둘다 노동허가가 없기 때문에 노동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