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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H-1b 취업비자 소지자만 취업이민으로 진행 가능한지 여부
Author
admin
Date
2021-08-09 18:46
Views
934
답변완료
F-1 학생신분에서 OPT 를 거치고, H-1b 승인을 받아서 회사에서 일을 하려고 했는데 현재 H-1b 추첨에서 떨어진 상태입니다.
OPT를 연장해서 다시 H-1b를 내년에 도전하고 싶은데, 영주권 스폰을 회사가 해 줄수 있다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취업이민 영주권 EB-3, EB-2 , 뿐만 아니라 NIW 도 포함하여 지금의 신분과 상관없이 , 취업비자의 유무없이 모두 취업이민 영주권 진행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스폰을 해준다고 하면 바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