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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미국 영주권자인 부모가 자녀를 초청하는 방법이 있는지요
Author
admin
Date
2022-03-22 17:14
Views
1270
답변완료
얼마전에 영주권을 취득한 두 아이의 엄마 입니다.
한국에 있는 자녀를 미국에 와서 키우고 싶어서 알아보는 중 입니다. 영주권을 이제 취득했는데 영주권자도 자녀를 영주권 해 줄 수있는지요?
미국 영주권자인 부모는 2순위 가족초청이민(F2)를 통해 자녀의 미국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순위 가족초청이민(F2)을 통해서 미국 영주권자의 배우자, 만 21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 그리고 만 21세 이상의 미혼자녀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