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information is provided for educational purposes only, and is not to be relied upon as legal advice. You should consult with an attorney with full disclosure of all facts and opportunity to consider all or alternative options.
상담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상당한 기간을 두고 업데이트를 시키고 있으며 상담글 보내기를 통해서만 질문을 받습니다. 질문은 상담글 보내기(클릭)를 통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최대한 빨리 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하기 힘든 내용은 선별하여 답변을 드리지 못할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Title
영주권 신청 전 90일 규정
Author
admin
Date
2022-03-21 16:03
Views
1412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곧 결혼을 앞두고 미국에 도착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을 하려는데
귀 사무실을 통해서 90일 이후에 신청하는것이 좋다는 조언을 받았습니다.
신청 전 90일 규정을 지켜야 한다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90일 Rule 이라는것은 미국 입국시 의도가 만약 학생으로 공부를 한다거나, 여행인 경우 미국에 와서도 그 의도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의도가 살면서 변할수도 있는데 최소 90일은 지나야 심경의 변화를 인정해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90일이 지나야 영주(미국의 영주권취득) 의 의도를 의심없이 인정해 준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90일이 지나지 않아도 영주권을 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가급적 이 규정을 준수해서 하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