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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중에 배우자가 혼수상태가 되었습니다.
Author
admin
Date
2020-12-12 14:36
Views
1510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중에 평소에 지명이 있던 배우자가 혼수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대로 가게 되면 제 영주권신청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구제방안이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구제방안이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이 발급되기 전 배우자가 사망을 하면 영주권 신청은 중단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중단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역시도 I-130 이 이미 승인이 난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만약 I-130 을 승인받은 이후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서 I-485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130 승인 이전에 해볼 수 있는 방법도 하나 있습니다. 204(i) 구제 조항을 근거로 시도해 볼 수 있는데 영주권 신청중에 스폰서가 사망한 경우라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