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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85 접수 후 고용주가 회사를 폐업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구제방안이 있을까요
Author
admin
Date
2020-12-08 17:07
Views
1229
답변완료
I-485 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승인기간이 오래 걸리고 코로나로 사업도 어려워서 결국 식당을 운영하는 고용주가 회사를 폐업한다고 합니다.
주방장으로 근무중에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 제가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면서 영주권을 살릴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방장으로 근무중에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 제가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면서 영주권을 살릴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AC 21 법에 따라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 직장의 폐업 뿐만 아니라 고용주가 바뀌더라도 타 직장으로 이직이 가능합니다. I-485를 접수하고 180일이 지난 경우에야 가능하므로 만약 180일이 지났고 고용주 변경이 필요한 경우 유사직장인 식당이나 또는 주방장 포지션이라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