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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취업이민 영주권 수속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있습니다.
Author
admin
Date
2020-11-24 13:23
Views
1294
답변완료
취업이민 영주권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이 잘 되다가 마지막 단계로 알고 있는 I-485 를 신청한 후 부터 1년이 훨신 넘도록 승인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변경되어 제가 타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계속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지 못해서 영주권이 수속을 다시 해야 하는건지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Keywords : 취업이민, EB-2, EB-3
21세기 경쟁력 강화법 (AC21) 106조 c 항에 따르면 EB-2 나 EB-3 등의 취업이민 카테고리를 통하여 영주권 을 신청한 사람은 심사가 180일 이상 지속될 경우 새로 진행없이 언제든지 고용주를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직종과 포지션, 그리고 연봉등이라면 타 주로 이사를 가시더라도 고용주 변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