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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혼인신고후 결혼을 통한 영주권 수속시 신분문제 및 거주가능여부
Author
admin
Date
2023-11-07 09:17
Views
210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결혼을 통해서 영주권진행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혼인신고 이후 영주권 신청을 하면 신청한 그날부터 F-1 비자 없이도 미국에 거주할 수 있는건가요? 다른 주의사항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F-1 을 유지하지 않아도 결과적으로 영주권을 받게 되면 F-1은 없어도 됩니다.
가끔 이민수속도중 결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신분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되어서 신분이 사라지고 불체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영주권 진행을 한참 한 후에 기존 신분이나 비자문제를 결정하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40대 이상의 재혼 미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한국에서 시집온 분들은 이 점을 특히 유념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로의 문화,가치관,사고방식,결혼사기등의 이유로 중간에 결별하고자 하는데 신분문제로 인해서 고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결혼 영주권 지원시 절대적으로 신분이 살아있어야 하므로 시민권자인지 영주권자인지도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