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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혼인증명서 제출시 유효기간이 있는지 여부
Author
admin
Date
2023-11-06 13:19
Views
174
답변완료
결혼 영주권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남자친구와 결혼식 및 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코트에 가서 혼인증명서를 받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증명서/결혼 후, 영주권 수속 절차를 사정상 최소 6개월 정도 뒤에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증명서에도 유효기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즉, 발급받은 증명서류의 유효가 만료되기전에 영주권 서류 수속을 시작해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알고 있는 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남자친구와 결혼식 및 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코트에 가서 혼인증명서를 받는 것부터가 시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증명서/결혼 후, 영주권 수속 절차를 사정상 최소 6개월 정도 뒤에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증명서에도 유효기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즉, 발급받은 증명서류의 유효가 만료되기전에 영주권 서류 수속을 시작해야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이 알고 있는 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혼인을 먼저 하시고, 혼인증명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혼인증명서는 특별히 유효기간을 굳이 따지지는 않는편인데, 공식적으로는 6개월을 맞추게 됩니다. 보통 이민국접수전에 발급받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안생깁니다.
이민변호사의 업무가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