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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노동허가 없이 유튜브,애드센스 등 활동내역에 따른 수입 및 이민법 위반 문제
Author
admin
Date
2022-10-20 10:50
Views
68
답변완료
안녕하세요, 현재 H1b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현재 스폰을 받고 있는 직장 외에 최근 유투브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수익화 문제에 대해 질문이 있어 이렇게 상담 요청 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취업비자 스폰을 받고 있는 회사 이외에 부수입은 없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유투브에서 수익 창출을 신청하고 영상으로 인해 발생되는 수익을 계좌로 따로 송금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즉, 유투브를 통해 수익은 창출하되 통장으로 수익을 송금시키지 않고 추후에 영주권을 받았을 때 (현재 회사와 Perm 단계 준비 중) 그때 실직적으로 통장에 돈을 받으면 어떨까 궁금합니다.
참고로 현재는 수익창출 신청 자격요건은 되지만 아직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취업비자 스폰을 받고 있는 회사 이외에 부수입은 없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유투브에서 수익 창출을 신청하고 영상으로 인해 발생되는 수익을 계좌로 따로 송금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즉, 유투브를 통해 수익은 창출하되 통장으로 수익을 송금시키지 않고 추후에 영주권을 받았을 때 (현재 회사와 Perm 단계 준비 중) 그때 실직적으로 통장에 돈을 받으면 어떨까 궁금합니다.
참고로 현재는 수익창출 신청 자격요건은 되지만 아직 신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지급을 받지마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H1b 회사 이외에서는 노동활동이 금지되므로 행위 자체는 이민법위반사유 입니다. 또한 지급을 받으면 세금보고대상이되므로 불법취업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민국은 속이는것을 포함하여 이민의 이익을 얻기위해 무언가를 감추는것도 Fraud로 규정하기때문에 활동을 하더라도 규정위반에 대한 불리한 일은 “적발시” 본인책임이 됩니다.
보수적으로 말씀드리자면, H-1b 회사에서 일하는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노동을 하면 우선은 위반사유가 됩니다.
통장에 돈이 찍히는등의 환급문제는 중요한 이슈가 아닙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