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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폭행위협관련 경범죄 기록 및 영주권 승인 고민
Author
admin
Date
2023-09-15 10:27
Views
242
답변완료
영주권 신청 서류를 연방이민국에 보냈읍니다 23년 6월19일 쯤 열흘 있다가 영주권 심사중이라고 메일이 왔읍니다. 열흘 전 쯤 6월 6일 이사장과 영주권 문제로 다투다가 그라지에 있는 의자2개 데스크 1개를 부수었읍니다. 이사장이 경찰을 불려 법원서 재판을 받았읍니다. 무죄를 입증할려면 배심원 재판으로 간다고 하더군. 그래서 저의 죄를 인정하고 벌금 1088불 집행유예 1년 을 받았읍니다. 6월 6일 사건이 일어나고 6월 14일 쯤 영주권 신청서를 이사장이 잘못했다고 하고 신청서에 샤인을 해주어서 이민국에 보냈읍니다.
6월19일 쯤 심사중이라고 메일이 왔었고, 이사장이 할머니인데,월급도 없이 4년간 살았읍니다 .영주권을 준다 안준다를 수도 없이 번복해서 사고를 친겁니다. 벌금 1088불 나왔지만 월급도 없이 종교단체에 종사한다고 면제를 해주었읍니다.집행유예1년, 1년 안에 사고를 칠 경우에 90일 징역을 산다는 겁니다.
경범죄인데 기록에는 남는다네요. 법원 결과서를 이민국에 신고해야 된다길래 9월 19일 법원 결정나고 다음날 결정서를 이민국에 메일로 보냈읍니다 .오늘까지 20일이 넘었는데 메일이 오지 안았읍니다. 이런 경우 영주권이 나오겠읍니까?
영주권이 안 나오면 재판을 다시 받는 경우도 있나요? 배심원 재판까지 가보게 , 검사와 저의 국선변호사와의 합의에 의해서 경범죄를 인정하고 받아라 해서 받았읍니다.
6월19일 쯤 심사중이라고 메일이 왔었고, 이사장이 할머니인데,월급도 없이 4년간 살았읍니다 .영주권을 준다 안준다를 수도 없이 번복해서 사고를 친겁니다. 벌금 1088불 나왔지만 월급도 없이 종교단체에 종사한다고 면제를 해주었읍니다.집행유예1년, 1년 안에 사고를 칠 경우에 90일 징역을 산다는 겁니다.
경범죄인데 기록에는 남는다네요. 법원 결과서를 이민국에 신고해야 된다길래 9월 19일 법원 결정나고 다음날 결정서를 이민국에 메일로 보냈읍니다 .오늘까지 20일이 넘었는데 메일이 오지 안았읍니다. 이런 경우 영주권이 나오겠읍니까?
영주권이 안 나오면 재판을 다시 받는 경우도 있나요? 배심원 재판까지 가보게 , 검사와 저의 국선변호사와의 합의에 의해서 경범죄를 인정하고 받아라 해서 받았읍니다.
안녕하세요. 집행유예중이라면 승인이 안될가능성이 높고, 집행유예가 끝나면서 무죄가 확정된 상태라면 승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통 도덕범죄인 사기나 절도와 같은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부수는 등의 폭력과 관련된 내용은 승인을 시켜주는 경향이 강하므로 조금 더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