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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영주권자로서 배우자초청 (여행허가) 을 위한 방법 문의
Author
admin
Date
2022-06-06 16:15
Views
30
답변완료
영주권자로 예비 배우자가 여행허가로 미국에 입국하여 함께 거주중입니다.
이 경우 배우자를 미국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불법체류를 감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옵션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자친구분이 비자를 갖고 있다면 ,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진행은 가능한데, 만약 F-1 도 받지 못할 경우 현실적으로 두가지 옵션으로 (많은 사람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민법을 위반하는 글을 적어드릴수는 없기 때문에 흔한 방식을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1. 만약 90일 이후 overstay를 하게 될 경우 , 시민권 취득 후 영주권 초청방법
2.한국에 가서 K-1 약혼비자를 받는방법
위 1번의 경우 미국에서 overstay 를 감행하여 overstay 한 경우라면, 90일 이후까지 overstay 로 지내다가 이후에 시민권 취득 후 영주권 초청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 단점은 시민권취득시점 이후가 되므로 영주권 받는데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2번의 경우에는 한국에 돌아가셔서 약혼비자를 보내고, 약혼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overstay 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재입국까지 기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