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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미국에서 한국기업에서 재택근무를 한 경우 이민/세금보고 문제
Author
admin
Date
2022-08-21 20:33
Views
51
답변완료
한국회사에 한국 계좌로 월급을 받으며 미국에서 일과 학업을 진행했습니다.
세금보고를 준비하며 이게 조금 문제가 될수도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분으로는 어렸을때 F2로 초-중-고를 다녀서 Resident Alien으로 판단되는것같습니다. 이 경우, 전 세계 소득을 보고해야하는데, 2022년도 F1 학생일때 한국회사 소득을 보고해도 문제가 될지 문의 및 조언 부탁드립니다. 현재는 미국에서 미국회사에서 일 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득보고 문제와 이민법 위반문제를 고민하고 계시는것으로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영내에서 하는 모든 일은 미국에서 하는 일로 취급받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도 세금보고 대상은 됩니다.
과거 미국거주기간과 관계가 없습니다.
미국에서 한국회사의 업무를 진행하고 소득을 올렸다면 이민법위반사유 (노동허가없이 근무) 에 해당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찾아내고 적용하고 불이익을 줄지에 대해서는 이민국 심사관이 판단할 문제이므로 특별히 이미 그렇게 일을 해 오셨기 때문에 지금와서 되돌릴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취업이민시 이민국은 6개월미만의 이민법위반의 경우에는 excuse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세금보고문제는 회계사에게 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