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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I-485 신청전 한국입국하면 미국 재입국 가능한지 여부
Author
admin
Date
2023-04-24 11:46
Views
1348
답변완료
F1 신분으로 미국 내 신분 변경 진행 중, I-485 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사정상 자녀를 한국에 보내야 하는 상황인데 F-2 신분인 자녀가 한국 방문 후 미국 입국시 거절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재입국시 입국이 거절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재입국시 입국이 거절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I-140 이 승인되어도 영주의 의사가 있으므로 재입국시 거절사유로 되지는 않습니다. 안심하고 다녀오시면 되고, 다른 이유(음주운전등) 의 이유로 미국입국이 거절될 경우 비자와 상관없이 한국에서 별도로 이민비자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가 영주권 승인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