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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F-4 대기중 In-state tuition 적용 여부
Author
admin
Date
2023-01-07 11:42
Views
2018
답변완료
미국 시민권 취득 관련과 학비 관련해서 문의 드릴게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에 가족 초청 이민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F4인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요즘 영주권 진행이 느려졌다고해서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성인이 된 시점에서(미국 나이로 현재 22살 입니다).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NYS residency 어플라이 자격 요건이 되는지 그럼으로써 제가 재학중인 학교에 in-state tuition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리고 싶어서요.
저랑 같은 학과에 아는 선배의 형이 시민권이라 신청을 해놓았는데 아직 영주권을 받지 않았음에도 in-state tuition 적용을 받고 있다고 해서요. 저도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저랑 같은 학과에 아는 선배의 형이 시민권이라 신청을 해놓았는데 아직 영주권을 받지 않았음에도 in-state tuition 적용을 받고 있다고 해서요. 저도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려요.
영주권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초청과정 마감에 따라서 받을 수 있을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NY Residency 여부의 경우에는 학교에 직접 물어보셔야 합니다. 어떤 학교는 이민신분을 따지지 않고 어떤 학교는 영주권자 이상임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세법상 3개월,6개월만 지나도 거주민으로 적용하지만 이민법상으로는 영주권자를 거주민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학교에 문의하세요. 아는 사람이 영주권자가 아니더라도 합법적 비자(신분) 소지자의 경우라면 또 세금을 내고 일을 하는 사람으로 거주자 요건에 부합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