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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영주권 초청 승인 후 (I-130) 초청자가 영주권을 포기한 경우
Author
admin
Date
2022-02-07 16:27
Views
41
답변완료
미국에 계신 부모님이 자녀에게 영주권을 초청한 후, 세월이 흘러서 한국에 복귀 했습니다. 사실상 영주권은 반납된 상태인데, 이 경우에 자녀가 I-130 을 승인받고 인터뷰를 통해서
통과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이 현재 영주권자인지 아닌지, 미국에 사는지 한국에 사는지 여부에 대해서 특별히 질문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질문은 아버지 개인적인 사유이므로, 자녀에게 묻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